728x90
SMALL
1.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의 액수를 차등화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경우에는 배상액을 가중하는 취지의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
교통사고 : 1억원
대형재난사고 :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 3억원
명예훼손 : 일반 피해 5,000만원, 중대 피해 1억원
3. 특별 가중 사유를 고려한 가중 금액
교통사고 : 2억원
대형재난사고 : 4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 6억원
명예훼손 : 일반 피해 1억원, 중대 피해 2억원,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도록 초과 가능
728x90
LIST
'법률연구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문서작성] 대여금바환청구의 소 소장예문 (0) | 2019.08.27 |
---|---|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0) | 2019.08.22 |
[사례분석] 채권양도의 경우 통지결여와 구상권 (0) | 2019.08.22 |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1) | 2019.08.22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0) | 2019.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