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조용철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150-8 럭키아파트 10동 3405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808호 (거제동)
피 고 1. 박순임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1번지
2. 서희경
부산 남구 용호동 68번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피고 박순임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2. 6. 1. 피고 박순임에게 3,000만 원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 서희경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가. 변제기일 : 2012. 11. 31.
나. 이자 : 연 24%
다. 이자지급일 : 매월 말일
그런데 피고 박순임은 2012. 9. 말일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이자의 지급은 물론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변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한편 원고는 2010. 10. 11. 피고 박순임에게 2,000만 원을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변제기일 : 2012. 12. 10.
나. 이자 : 연 36%
다. 이자지급일 : 2012. 12. 10.
그런데 피고 박순임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금의 변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박순임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감축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약속어음 1매)
2. 갑 제2호증(입금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2.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각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소송위임장 1통
2015. 10. 20.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부산지방법원 귀중
'법률연구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명령신청 전속관할 (1) | 2019.08.28 |
---|---|
[법문서작성]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장예문 (0) | 2019.08.27 |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0) | 2019.08.22 |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0) | 2019.08.22 |
[사례분석] 채권양도의 경우 통지결여와 구상권 (0) |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