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법문서작성] 대여금바환청구의 소 소장예문

lawbotkim 2019. 8.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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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조용철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150-8 럭키아파트 103405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808(거제동)

피 고 1. 박순임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1번지

2. 서희경

부산 남구 용호동 68번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피고 박순임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2. 6. 1. 피고 박순임에게 3,000만 원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 서희경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변제기일 : 2012. 11. 31.

. 이자 : 24%

. 이자지급일 : 매월 말일

그런데 피고 박순임은 2012. 9. 말일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이자의 지급은 물론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변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한편 원고는 2010. 10. 11. 피고 박순임에게 2,000만 원을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 변제기일 : 2012. 12. 10.

. 이자 : 36%

. 이자지급일 : 2012. 12. 10.

그런데 피고 박순임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금의 변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박순임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감축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약속어음 1)

2. 갑 제2호증(입금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2

2.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1

3. 송달료 납부서 1

4. 소장부본 1

5. 소송위임장 1

 

2015. 10. 20.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부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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