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공법

정보통신망법사의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lawbotkim 2019. 8.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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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인터넷은 네트워크간의 네트워크로서 기존의 신문과 방송처럼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나 구두나 행동을 통해 의사표현을 주고 받던 공간적인 제약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경로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표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특히,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일방적, 독점적인 성격을 지닌 것에 비해, 인터넷은 쌍방적, 개방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정보와 의사표현의 교류를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반대로 포르노와 같은 불법정보가 만연하고, 익명성에 기해 타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시키기 위해 각종 법률이 제정되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하여 임시조치에 따른 알권리의 제한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1. 의의

표현의 자유란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그 형태에 제한이 없다.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도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2. 내용

. 의사표현의 자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잣니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

 

. 익명표현의 자유

익명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실명이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익명이란 단순히 실명의 반대에어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을 확인받지 아니한 상태또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까지 포함한다.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는 의사표현자들 사이에 대면 없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하여 서로의 의사를 주고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온라인상의 의사표현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더욱 더 안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익명의 표현를 선호하게 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하는 경우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더욱 더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핵심가치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데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익명표현의 자유와 문제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와 본인확인제이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비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시간적, 내용적 제약이 있으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일정부분 제한되는 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며, 인터넷의 특성상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되어 정보의 왜곡이 쉬운 점,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불가능한 점, 인터넷이용자의 실명이 표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확인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도 갖추었다고 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44조의5 1항 제2,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29, 30조 제1항이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다.

 

3.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규제의 한계)

.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해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 헌법재판소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없이 사회 구석 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에 의해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익명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1.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

 

. 내용

(1) 권리침해 주장자의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요청에 따른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서비스 사업자, , 포털이 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규정의 문제점

(1) 신청에 따른 의무부과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나권리침해의 신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신고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든(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취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사업자의 조치의 문제점

() 권리침해의 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불법성이 명확할 경우,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 그러나, 명예훼손과 같이 사업자가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권리침해의 신고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 바, 임시조치는 이론적으로는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론 영구적인 삭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 게시된 정보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이해관계인은 일단 권리침해 주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게 되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임시조치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 실제로 임시조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키소’)는 공인의 경우, 공공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게시글이 명백하게 허위로 소명되지 않는 한 처리를 제한하는 정책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인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사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의 여지가 남아 있다.

 

2. 해결방안

. 서론

(1) 정보통신망법이 권리침해 신고의 주체를 제한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면이 있으나, 신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적인 조치의 이행을 규정한 것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2) 또한,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곧바로 사업자가 최소한 임시조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를 남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해서 일정한 벌칙규정을 규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 권리침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 주는 방안,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게시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규정

 

 

 

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자기결정권 행사의 위축을 가져오고, 표현의 자유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 권리침해의 범위

(1) 기준의 설정

정보통신망법상의 권리침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고로 할 만한 것은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기사삭제의 범위이다. ,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게시글과 관련한 자가 자신의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인 바, 이 기사삭제의 범위를 기준으로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임시조치를 행하려는 사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1) 잊혀질 권리에 있어서의 기사삭제의 범위

() 기사삭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 순수하게 개인의 인격권 보호차원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은 네 가지이다.

첫째로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로 이는 초상권, 성명권, 음성정보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학력, 범죄 경력, 병력 등 민감 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보도하였다면, 과거 기사라도 할지라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로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여부로 성적 수치심 야기와 같이 보도의 내용이 합리적인 평균인의 감정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기사삭제가 필요하다.

셋째는 기사작성의 목적으로 공익과 관계없이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한 기사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기사삭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익을 고려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사삭제의 기준은 네 가지이다.

첫째로 해당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로서 이는 역사적인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기사를 개인들이 요청할 경우, 기사삭제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보호가 더 중요해졌는지의 여부로 이전에 보도한 기사가 시간이 지남에따라 국민들의 알권리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공적 주체인지 여부로 보도의 대상이 공적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공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경우에는 기사삭제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

넷째로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여부로 시간이 경과되어 사실여부가 드러난 경우에는 기사삭제 청구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게시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1)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신고에 의한 사업자의 임시조치 이후에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글을 게시한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조치로 가기 위한 유예기간 설정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어 임시조치를 한 게시물을 굳이 다시 게재할 실익이 없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하였다고 하여서 임시조치에 취해진 자신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이의를 제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판단을 받거나 나 추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비용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위와 같이 임시조치가 사실상 삭제조치로 이어지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3) 따라서, 임시조치에 처해진 비판적인 소비자리뷰들은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된 후 게시글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는 임시조치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구체적으로는 권리침해 신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전술한 기준에 기초한 판단을 행정기관에서 내려서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임시조치 된 게시글을 다시 게재도록 하여, 사업자의 임시조치된 게시글의 게재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 행정기관의 판단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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