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3위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긴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로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처럼 근로를 양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듯이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에 직면에 있습니다.
예로,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회사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제도의 적용을 지연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고, 초과근무를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을 못 받게 되어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근무시간 외에 투잡을 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9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못한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인 보완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처벌 위주보다는 계도나 컨설팅 위주로 법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고,
제도적으로는 새로운 법 개정을 하거나, 그 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각 기업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그런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
1. 이전에 법은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2.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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