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lawbotkim 2019. 8.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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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죄명표시

.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2. 군형법 죄명표시

. 각칙관련 죄명표시

군형법 죄명표(별표 2)에 의한다.

.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군형법 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군형법 각칙표시 각 본 조 해당 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군형법 각칙표시 각본조 해당 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로 표시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 정범기수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3)에 의한다.

.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 정범기수미수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4)에 의한다.

.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5.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각 위반사건 죄명표시

. 정범기수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별표5에 의한다.

.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6. 기타 특별법위반사건 죄명표시

. 원칙

「․․․법위반으로 표시한다.

. 공범미수

(1) 공범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법위반으로 표시하고,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에는「․․․법위반 교사 또는 ․․․법위반 방조로 표시한다.

(2) 미수에 관하여는「…법위반으로 표시한다.

 

<별표 1> 형법 죄명표

1장 내란의 죄

871.내란수괴

2.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3.내란부화수행

88조 내란목적살인

89(87, 88조 각 죄명)미수

90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

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항적)

93조 여적

94모병이적

응병이적

95군용시설제공이적

군용물건제공이적

96조 군용시설파괴이적

97조 물건제공이적

98간첩, 간첩방조

군사상기밀누설

99조 일반이적

100(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미수

101(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103(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전시, 비상시)군수계약이행방해

3장 국기에 관한 죄

105(국기, 국장)모독

106(국기, 국장)비방

4장 국교에 관한 죄

107외국원수(폭행, 협박)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108외국사절(폭행, 협박)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109조 외국(국기, 국장)모독

111외국에대한사전

(1항 죄명)미수

(1항 죄명)예비, 음모

112조 중립명령위반

113외교상기밀누설

외교상기밀(탐지, 수집)

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조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115조 소요

116조 다중불해산

117(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전시,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

118조 공무원자격사칭

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폭발물사용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1, 2항 각 죄명)미수

120(119조 제1, 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121(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4직권남용(체포, 감금)

(1항 각 죄명)미수

125조 독직(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비밀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뇌물(수수, 요구, 약속)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130조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131수뢰후부정처사

, 부정처사후수뢰

132조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133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3자뇌물(교부, 취득)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조 공무집행방해

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138(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

140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41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142조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143(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미수

144특수(136, 138, 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

(1항 각 죄명, 다만 제143조 미수의 죄명은 제외한다)(치상, 치사)

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도주

집합명령위반

146조 특수도주

147조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148조 간수자도주원조

149(145조 내지 제148조 각 죄명)미수

150(147, 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

151조 범인(은닉, 도피)

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위증

모해위증

154(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155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

증인(은닉, 도피)

모해(1, 2항 각 죄명)

11장 무고의 죄

156조 무고

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159(사체, 유골, 유발)오욕

160조 분묘발굴

161(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

분묘발굴(1항 각 죄명)

162(160, 161조 각 죄명)미수

163조 변사체검시방해

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1항 각 죄명)(치상, 치사)

165(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166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167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168조 방화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업무상, )실화

172폭발성물건파열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172조의2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1항 각 죄명)(치상, 치사)

173(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공공용(1항 각 죄명)

(1, 2항 각 죄명)(치상, 치사)

173조의2 과실(172조제1, 172조의21, 173조제1, 2항 각 죄명)

(업무상, )과실(1항 각 죄명)

174(164조제1, 165, 166조제1, 172조제1, 172조의21, 173조제1, 2항 각 죄명)미수

175(164조제1, 165, 166조제1, 172조제1, 172조의21, 173조제1, 2항 각 죄명)(예비, 음모)

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1항 각 죄명)(치상, 치사)

178(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179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180조 방수방해

181조 과실일수

182(177, 178, 179조제1항 각 죄명)미수

183(177, 178, 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184조 수리방해

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조 일반교통방해

186(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187(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

188(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189과실(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업무상, )과실(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190(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미수

191(186, 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

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음용수사용방해

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

193수도음용수사용방해

수도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

194(192조제2, 19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195조 수도불통

196(192조제2, 193조제2, 195조 각 죄명)미수

197(192조제2, 193조제2, 195조 각 죄명)(예비, 음모)

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아편, 몰핀)(제조, 수입, 판매, 소지)

199조 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소지)

200조 세관공무원(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수입, 수입허용)

201아편흡식, 몰핀주사

(아편흡식, 몰핀주사)장소제공

202(198조 내지 제201조 각 죄명)미수

203조 상습(198조 내지 제202조 각 죄명)

205조 단순(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소지

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통화(위조, 변조)

, 외국통화(위조, 변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

208(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취득

210(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지정행사

211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통화유사물판매

212(207, 208, 211조 각 죄명)미수

213(207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죄명)(예비, 음모)

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조 유가증권(위조, 변조)

215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

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217(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

218(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

219(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취득

221(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

222(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

223(214조 내지 제219, 222조 각 죄명)미수

224(214, 215, 218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

226조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

227조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228(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불실기재

229(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

230(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

231(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

232조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

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233조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

234(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

235(225조 내지 제234조 각 죄명)미수

236(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

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위조, 부정사용)

(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

239(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

(위조, 부정사용)(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행사

240(238, 239조 각 죄명)미수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1 <삭제>

242조 음행매개

243(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

244(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제조, 소지, 수입, 수출)

245조 공연음란

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도박

상습도박

247(도박장소, 도박공간)개설

248복표발매

복표발매중개

복표취득

24장 살인의 죄

250살인

존속살해

251조 영아살해

252(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방조)

253(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254(250조 내지 제253조 각 죄명)미수

255(250, 253조 각 죄명)(예비, 음모)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상해

존속상해

(1, 2항 각 죄명)미수

258, 중상해

중존속상해

2582 특수(257조 제1, 2항 각 죄명)

특수(258조 각 죄명)

(258조의2 1항 죄명)미수

259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260폭행

존속폭행

261조 특수(260조 각 죄명)

262(260, 261조 각 죄명)(치사, 치상)

264조 상습(257, 258, 258조의2, 260, 261조 각 죄명)

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조 과실치상

267조 과실치사

268(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27장 낙태의 죄

269낙태

(촉탁, 승낙)낙태

(2항 각 죄명)(치상, 치사)

270업무상(촉탁, 승낙)낙태

부동의낙태

(1, 2항 각 죄명)(치상, 치사)

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유기

존속유기

중유기

중존속유기

272조 영아유기

273학대

존속학대

274조 아동혹사

275(271조제1, 3, 272, 273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271조제2, 4, 27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중존속(체포, 감금)

278조 특수(276, 277조 각 죄명)

279조 상습(276, 277조 각 죄명)

280(276조 내지 제279조 각 죄명)미수

281(276조제1, 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276조제1, 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276조제2, 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276조제2, 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30장 협박의 죄

283협박

존속협박

284조 특수(283조 각 죄명)

285조 상습(283, 284조 각 죄명)

286(283조 내지 285조 각 죄명)미수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287조 미성년자(약취, 유인)

288(추행, 간음, 결혼, 영리)(약취, 유인)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약취, 유인)

국외이송(약취, 유인), (피약취자, 피유인자)국외이송

289인신매매

(추행, 간음, 결혼, 영리)인신매매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인신매매

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

290(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상해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상

291(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살해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사

292(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수수, 은닉)

(287조 내지 제289조 각 죄명)(모집, 운송, 전달)

293<삭제>

294(287조 내지 제289, 290조제1, 291조제1, 292조제1항 각 죄명)미수

296 (287조 내지 제289, 290조제1, 291조제1, 292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조 강간

297조의2 유사강간

298조 강제추행

299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300(297, 297조의2, 298, 299조 각 죄명)미수

301(297, 297조의2, 298, 299조 각 죄명)(상해, 치상)

301조의2 (297, 297조의2, 298, 299조 각 죄명)(살인, 치사)

302(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

303(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피감호자간음

304<삭제>

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305조의2 상습(297, 297조의2, 298조 내지 제300, 302, 303,

305조 각 죄명)

 

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조 명예훼손

308조 사자명예훼손

309(출판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311조 모욕

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조 신용훼손

314업무방해

(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315(경매, 입찰)방해

 

35장 비밀침해의 죄

316(편지, 문서, 도화)개봉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퇴거불응

320조 특수(319조 각 죄명)

321(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322(319조 내지 321조 각 죄명)미수

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조 권리행사방해

324강요

특수강요

324조의2 인질강요

324조의3 인질(상해, 치상)

324조의4 인질(살해, 치사)

324조의5 (324, 324조의2, 324조의3, 324조의4 각 죄명) 미수

325점유강취

준점유강취

(1, 2항 각 죄명)미수

326조 중권리행사방해

327조 강제집행면탈

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조 절도

330조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331조 특수절도

331조의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332조 상습(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

333조 강도

334조 특수강도

335조 준강도, 준특수강도

336조 인질강도

337조 강도(상해, 치상)

338조 강도(살인, 치사)

339조 강도강간

340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치상)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341조 상습(333, 334, 336, 340조제1항 각 죄명)

342(329조 내지 제341조 각 죄명)미수

343조 강도(예비, 음모)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조 사기

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348조 준사기

3482 편의시설 부정이용

349조 부당이득

350조 공갈

350조의2 특수공갈

351조 상습(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

352(347, 내지 제348조의2, 350, 350조의2, 351조 각 죄명)미수

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횡령

배임

356조 업무상(횡령, 배임)

357배임수재

배임증재

359(355조 내지 제357조 각 죄명)미수

360점유이탈물횡령

매장물횡령

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장물알선

363조 상습(362조 각 죄명)

364(업무상, )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42장 손괴의 죄

366(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367조 공익건조물파괴

368중손괴

(366, 367조 각 죄명)(치상, 치사)

369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특수공익건조물파괴

370조 경계침범

371(366, 367, 369조 각 죄명)미수

본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 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예시1

외국원수(폭행, 협박) : 외국원수폭행, 외국원수 협박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항공기, 광갱)일수 : 일반건주물일수, 일반기차일수, 일반전차일수, 일반자동차일수, 일반선박일수, 일반항공기일수, 일반광갱일수

.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예시 2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 허위감정, 모해허위감정, 허위통역, 모해허위통역, 허위번역, 모해허위번역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변개, 허위공도화작성, 허위공도화변개)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 공채증서유사물제조, 공채증서유사물수입, 공채증서유사물수출, 인지유사물제조, 인지유사물수입, 인지유사물수출, 우표유사물제조, 우표유사물수입, 우표유사물수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입,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출

.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3

(87, 88조 각 죄명)미수 :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실행, 내란부화수행, 내란목적살인)미수

<별표 2> 군형법 죄명표

1장 반란의 죄

5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3.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6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

7(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미수

8(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

(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선동, 선전)

9반란불보고

이적목적반란불보고

2장 이적의 죄

11군용시설제공이적

군용물건제공이적

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13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1.(부대, 기지, 군항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2. (방위산업체, 연구기관)(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3. (부대이동지역, 부대훈련지역, 대간첩작전지역, 군특수작전수행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141. (향도, 지리지시)이적

2. 항복강요이적

3. (은닉, 비호)이적

4. 왕래방해이적

5. (암호, 신호)사용이적, (명령, 통보, 보고)(사전, 전달태만)이적, 허위(명령, 통보, 보고)이적

6. (부대, 함대, 편대, 대원)(해산, 혼란)이적, (부대, 함대, 편대, 대원)(연락, 집합)방해이적

7. 일반물건제공이적

8. 일반이적

15(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미수

16(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선동, 선전)

3장 지휘권 남용의 죄

18조 불법전투개시

19조 불법전투계속

20조 불법진퇴

21(18조 내지 제20조 각 죄명)미수

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23조 솔대도피

241.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2.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3.직무(수행거부, 유기)

25(22, 23조 각 죄명)미수

26(22, 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5장 수소이탈의 죄

271. 지휘관적전수소이탈

2. 지휘관(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

3. 지휘관수소이탈

281. 초병적전수소이탈

2. 초병(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

3. 초병수소이탈

29(27조 내지 제28조 각 죄명)미수

6장 군무이탈의 죄

301. 적전군무이탈

2.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무이탈

3. 군무이탈

적전이탈자불복귀, (전시, 사변, 계엄지역)이탈자불복귀, 이탈자불복귀

31(적전, 전시, 사변, 계엄지역)특수군무이탈, 특수군무이탈

321. (전시, 사변, 계엄지역), 이탈자(은닉, 비호)

2. 이탈자(은닉, 비호)

33조 적전도주

34(30조 내지 제33조 각 죄명)미수

7장 군무태만의 죄

351. 전투준비태만

2. (부대, 병원)유기

3. 공격기피

4. 군기(문서, 물건)방임

5.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

361. 적전비행군기문란

2.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

3.비행군기문란

371.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

2. 위계항행위험

381.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

2.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

3. 허위(명령, 통보, 보고)

1. 적전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3. 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39(명령, 통보, 보고)(허위전달, 전달불이행)

401. 적전초령위반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령위반

3. 초령위반

411.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

2. 근무기피목적상해

1.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

2. 근무기피목적위계

42유해음식물공급

유해음식물공급(치사, 치상)

과실유해음식물공급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

43조 출병거부

8장 항명의 죄

441. 적전항명

2. (전시, 사변, 계엄지역)항명

3. 항명

451.적전집단항명수괴, 적전집단항명

2.(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수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

3.집단항명수괴, 집단항명

46조 상관제지불복종

47조 명령위반

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481. 적전상관(폭행, 협박)

2. 상관(폭행, 협박)

491.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

2. 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상관집단(폭행, 협박)

적전상관공동(폭행,협박), 상관공동(폭행, 협박)

501. 적전상관특수(폭행, 협박)

2. 상관특수(폭행, 협박)

511.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2.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 [삭제]

521. 적전(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2. (전시, 사변, 계엄지역)(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3. (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1. 적전(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

2. (전시, 사변, 계엄지역)(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

52조의2 1. 적전상관상해

2. 상관상해

52조의3 1.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적전상관집단상해

2. 상관집단상해수괴, 상관집단상해

적전상관공동상해, 상관공동상해

52조의4 1. 적전상관특수상해

2. 상관특수상해

52조의5 1. 적전상관중상해

2.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중상해

3. 상관중상해

52조의6 1. 적전상관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상해치사

3. 상관상해치사

53상관살해

상관살해(예비, 음모)

54적전초병(폭행, 협박)

초병(폭행, 협박)

551.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

2. 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초병집단(폭행, 협박)

적전초병공동(폭행, 협박), 초병공동(폭행, 협박)

561. 적전초병특수(폭행, 협박)

2. 초병특수(폭행, 협박)

571.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2.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581. 적전(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3. (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1. 적전(54, 55조 각 죄명)치상, 단서,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상

2. (54,55조 각 죄명)치상

58조의2 1. 적전초병상해

2. 초병상해

58조의3 1. 적전초병집단상해

2. 초병집단상해

적전초병공동상해, 초병공동상해

58조의4 1. 적전초병특수상해

2. 초병특수상해

58조의5 적전초병중상해

초병중상해

58조의6 1. 적전초병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 초병상해치사

3. 초병상해치사

59초병살해

초병살해(예비, 음모)

60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

2. 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

(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3.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60조의2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

2. 무수행군인등상해

60조의3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

직무수행군인등공동상해

60조의4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

60조의5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3.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61조 특수소요(수괴, 지휘, 부화뇌동)

62직권남용가혹행위

위력행사가혹행위

63(52조의2 내지 제52조의4, 53조 제1, 58조의2 내지 제58조의4, 59조 제1, 60조의2 및 제60조의3 각 죄명)미수

10장 모욕의 죄

64,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65조 초병모욕

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66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

1. 군용물현존창고방화

2. 군용물창고방화

671.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

2. 군용물창고방화

671.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

2. 노적군용물방화

68조 폭발물파열군용(공장, 함선, 항공기)손괴,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현존창고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창고 손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 폭발물파열노적 군용물손괴

69(군용물, 군용시설)손괴

70조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

71함선(복몰, 파괴)

항공기추락(복몰, 손괴)

(1, 2항 각 죄명)(치사, 치상)

72(66조 내지 전조 제1, 2항 각 죄명)미수

73과실(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업무상, )과실(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74조 군용물분실

75형법 제329조의 경우 : 군용물절도

형법 제330조의 경우 :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 군용물절도

형법 제331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절도

형법 제331조의2 경우 : 군용(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형법 제332조의 경우 : 상습(형법 전3조 경우 각 본조 죄명)

형법 제333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

형법 제334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강도

형법 제335조의 경우 : 군용물준강도, 군용물준특수강도

형법 제336조의 경우 : 군용물약취강도

형법 제337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338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339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강간

형법 제340조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 군용물해상강도(상해, 치상)군용물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형법 제341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33, 334, 336, 340조 제1항 각 죄명)

형법 제342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29조 내지 제334, 336, 337조 전단, 338조 전단, 339, 340, 341조 각 죄명)미수

형법 제343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예비, 음모)

형법 제347조의 경우 : 군용물사기

형법 제347조의2의 경우 : 군용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8조의 경우 : 군용물준사기

형법 제348조의2의 경우 : 군용편의시설 부정이용

형법 제349조의 경우 : 군용물부당이득

형법 제350조의 경우 : 군용물공갈

형법 제351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47조 내지 제350조 각 본조 죄명)

형법 제352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47, 348, 350, 351조 각 본조 죄명)미수

형법 제355조의 경우 : 군용물횡령 군재산배임

형법 제356조의 경우 :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형법 제357조의 경우 : 군재산배임수재 군재산배임중재

형법 제359조의 경우 : (군용물횡령, 군재산배임,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군재산배임수재, 군재산배임중재)미수

형법 제360조의 경우 : 점유이탈군용물횡령 매장군용물횡령

형법 제362조의 경우 : 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형법 제363조의 경우 : 상습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

형법 제364조의 경우 : (업무상, )과실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76(66조 내지 제69, 71조 각 죄명)(예비음모)

12장 위령의 죄

781. 적전초소침범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소침범

3. 초소침범

79조 무단이탈

80군기누설

(업무상, )과실군기누설

81조 암호부정사용

13장 약탈의 죄

82주민재물약탈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

83(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

84조 전지강간

85(82조 내지 제83조 각 죄명)미수

14장 포로에 관한 죄

86조 포로불귀환, 포로귀환방해

87조 간수자포로도주원조

88①②포로도주원조

89조 포로탈취

90조 도주포로(은닉, 비호)

91(87조 내지 제90조 각 죄명)미수

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92조 군인등강간

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92조의4 군인등(준강간, 준강제추행)

92조의5 (92조 내지 제92조의3 각 죄명)미수

92조의6 추행

92조의7 (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

92조의8 (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치사)

16장 그 밖의 죄

93조 부하범죄부진정

94조 정치관여

 

<별표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 (알선수재)

4조의2 중 체포, 감금의 경우

“ (체포,감금)

4조의2 독직폭행, 가혹행위 경우

“ (독직폭행,가혹행위)

4조의3 중 공무상비밀누설

“ (공무상비밀누설)

5

“ (국고등손실)

5조의2

(13세미만 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

5조의3 1항 제1

“ (도주치사)

5조의3 1항 제2

“ (도주치상)

5조의3 2항 제1

“ (유기도주치사)

5조의3 2항 제2

“ (유기도주치상)

5조의4 중 절도의 경우

“ (절도)

5조의4 중 강도의 경우

“ (강도)

5조의4 중 장물에 관한 죄의 경우

“ (장물)

5조의5

“ (강도상해등재범)

5조의8

“ (범죄단체조직)

5조의9 중 살인의 경우

“ (보복살인등)

5조의9 중 상해의 경우

“ (보복상해등)

5조의9 중 폭행의 경우

“ (보복폭행등)

5조의9 중 체포, 감금의 경우

보복(체포등,감금등)

5조의9 중 협박의 경우

“ (보복협박등)

5조의9 4

“ (면담강요등)

5조의10

(운전자폭행등)

5조의11 중 치사의 경우

“ (위험운전치사)

5조의11 중 치상의 경우

“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5조의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6

(관세)

8

“ (조세)

8조의2

“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9

(산림)

10

<삭제>

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 2호의 마약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관련)

“ (향정)

12

“ (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

14

“ (무고)

15

“ (특수직무유기)

 

<별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3조 중 사기의 경우

3조 중 공갈의 경우

3조 중 횡령의 경우

3조 중 배임의 경우

4

5

6

7

8

9

11

1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 (재산국외도피)

“ (수재등)

“ (증재등)

“ (알선수재)

“ (사금융알선등)

“ (저축관련부당행위)

“ (무인가단기금융업)

“ (보고의무)

“ (취업제한등)

본문5의 별표 5

1. 공연법위반사건 죄명표

공연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5조 제2

그외

공연법위반(선전물)

공연법위반

5조 제2항위반의 경우에만 “(선전물)”표시

 

2.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죄명표

국가보안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3

4(1항 제2호 간첩 제외)

4조 제1항 제2

5

6조 제1

6조 제2

7(3항 제외)

7조 제3

8

9

10

11

12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목적수행)

(간첩)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특수잠입탈출)

(찬양고무등)

(이적단체의구성등)

(회합통신등)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죄명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해당조문

죄 명 표 시

2

3

4

5

9조 제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부정의약품제조등)

(부정유독물제조등)

(부정의료업자)

(허위정보제공)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3조 제1

 

3조 제2

 

4조 제1

4조 제2

4조 제3

5조 제1

5조 제2

5조 제3

6 1

2

3

4

5

6

7

7 1

2

3

4

5

8

9

10

11

12

13

14

50

그 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절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성행위)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장애인위계등간음)

(장애인위계등추행)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

강간등(상해, 치상)

〃 〔강간등(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5: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표시하지 아니함

5.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36조 제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등)

362 1

(상담소등설치)

362 2

(폐지명령등)

362 3

(영리목적운영금지)

362 4

(비밀엄수)

 

6. 수산업법위반사건 죄명표

수산업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36조 제1항 제2,3

그외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

수산업법위반

36조 제1항 제2, 3호위반의 경우에만 “(월선조업)” 표시

 

7.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건 죄명표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22조 제1

그외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22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만 “(환각물질흡입)” 표시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삭제)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

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42조 제3항 제2, 21조 제1

그외

삭제

 

삭제

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폐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건의 경우에는 죄명을 세분화하지 아니함

 

9.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죄명표

도로교통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43

44조 제1

44조 제2

46

54조 제1

그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동위험행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2조 제2호의 마약관련

2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관련

2조 제4호의 대마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향정)

(대마)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

 

 

 

<삭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협박,주거침입,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

<삭제>

 

<삭제>

 

<삭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7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파괴, 살인, (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살인, 위계촉탁살인, 위계승낙살인, 위력촉탁살인, 위력승낙살인, 위계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예비, 음모), 업무방해, (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경매, 입찰)방해,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준특수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치상), 상습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강도(예비, 음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 공동, 상습특수)(,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 해당 기수죄명 다음에 미수표시하지 아니함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18

19

20

21조 제1항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6조 제1이 적용되는 경우

그 외의 21조 제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그 외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표시

 

 

 

 

 

 

 

 

 

 

 

 

 

 

 

 

 

 

 

1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7 1

2

3

4

5

8조 제1

8조 제2

9

10

11조 제5

그 외의 11

12

13

14

15

16

17조 제1

31

그 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70조 제1, 2

71조 제3, 5

71조 제9, 10, 11, 72조 제1항 제1

74 1 2

그 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침해등)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18조 제1

18조 제2

18조 제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 죄명표

국민체육진흥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47조 제2

48조 제3

48조 제4

그 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7. 한국마사회법위반사건 죄명표

한국마사회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50조 제1항 제1,

51조 제9,

53조 제1

50조 제1항 제2,

51조 제8

그 외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등)

 

한국마사회법위반

 

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4

5

6

7

59조 제1, 2

59조 제3

60

61조 제1

2

3

62조 제1

2

3

그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2조 제4호 가목 내지 카목의 각 죄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이수명령 불이행)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 협박)업무수행 등 방해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업무수행 등 방해

업무수행 등 방해(치상, 치사)

(비밀엄수의무위반)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 및 보도행위)

(보도금지의무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9.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죄명표

아동복지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71 11

12

2

3

4

71 23

4

5

6

7

72

그외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이용행위)

“ (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 (곡예강요행위, 3자인도행위)

(무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 (허위서류작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취득)

“ (시설폐쇄명령위반)

“ (아동복지업무종사자 비밀누설)

“ (조사거부방해 등)

상습(71조 제1항 각호 각 죄명)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 73: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표시하지 아니함

 

20.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42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당조문

죄 명 표 시

3조 중 치사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3조 중 치상의 경우

“ (치상)

그 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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