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2. 군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군형법 죄명표(별표 2)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군형법 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군형법 각칙표시 각 본 조 해당 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군형법 각칙표시 각본조 해당 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로 표시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정범․기수․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3)에 의한다.
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정범․기수․미수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4)에 의한다.
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5.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각 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정범․기수․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별표5에 의한다.
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6. 기타 특별법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원칙
「․․․법위반」으로 표시한다.
나. 공범․미수
(1) 공범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법위반」으로 표시하고,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에는「․․․법위반 교사 또는 ․․․법위반 방조」로 표시한다.
(2) 미수에 관하여는「…법위반」으로 표시한다.
<별표 1> 형법 죄명표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1.내란수괴
2.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3.내란부화수행
제88조 내란목적살인
제89조 (제87조, 제88조 각 죄명)미수
제90조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유치, 항적)
제93조 여적
제94조 ①모병이적
②응병이적
제95조 ①군용시설제공이적
②군용물건제공이적
제96조 군용시설파괴이적
제97조 물건제공이적
제98조 ①간첩, 간첩방조
②군사상기밀누설
제99조 일반이적
제100조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미수
제101조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3조 ①(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②(전시, 비상시)군수계약이행방해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 (국기, 국장)모독
제106조 (국기, 국장)비방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 ①외국원수(폭행, 협박)
②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제108조 ①외국사절(폭행, 협박)
②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제109조 외국(국기, 국장)모독
제111조 ①외국에대한사전
②(제1항 죄명)미수
③(제1항 죄명)예비, 음모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제113조 ①외교상기밀누설
②외교상기밀(탐지, 수집)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제115조 소요
제116조 다중불해산
제117조 ①(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②(전시,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①폭발물사용
②(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120조 (제119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제121조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4조 ①직권남용(체포, 감금)
②(제1항 각 죄명)미수
제125조 독직(폭행, 가혹행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제128조 선거방해
제129조 ①뇌물(수수, 요구, 약속)
②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제131조 ①수뢰후부정처사
②, ③부정처사후수뢰
제132조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제133조 ①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②제3자뇌물(교부, 취득)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
제140조 ①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②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③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①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②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제142조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제143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미수
제144조 ①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
②(제1항 각 죄명, 다만 제143조 미수의 죄명은 제외한다)(치상, 치사)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①도주
②집합명령위반
제146조 특수도주
제147조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제148조 간수자도주원조
제149조 (제145조 내지 제148조 각 죄명)미수
제150조 (제147조,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151조 범인(은닉, 도피)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①위증
②모해위증
제154조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 ①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
②증인(은닉, 도피)
③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제159조 (사체, 유골, 유발)오욕
제160조 분묘발굴
제161조 ①(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
②분묘발굴(제1항 각 죄명)
제162조 (제160조, 제161조 각 죄명)미수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①(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65조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제166조 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②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제167조 ①일반물건방화
②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제168조 방화연소
제169조 진화방해
제170조 실화
제171조 (업무상, 중)실화
제172조 ①폭발성물건파열
②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제172조의2 ①(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73조 ①(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②공공용(제1항 각 죄명)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73조의2 ①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제174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175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①(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78조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제179조 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②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제180조 방수방해
제181조 과실일수
제182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미수
제183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184조 수리방해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제186조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제187조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
제188조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제189조 ①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제190조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미수
제191조 (제186조, 제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①음용수사용방해
②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
제193조 ①수도음용수사용방해
②수도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
제194조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95조 수도불통
제196조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미수
제197조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 몰핀)(제조, 수입, 판매, 소지)
제199조 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소지)
제200조 세관공무원(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수입, 수입허용)
제201조 ①아편흡식, 몰핀주사
②(아편흡식, 몰핀주사)장소제공
제202조 (제198조 내지 제201조 각 죄명)미수
제203조 상습(제198조 내지 제202조 각 죄명)
제205조 단순(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소지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①통화(위조, 변조)
②, ③외국통화(위조, 변조)
④(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
제208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취득
제210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지정행사
제211조 ①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②통화유사물판매
제212조 (제207조, 제208조, 제211조 각 죄명)미수
제213조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 유가증권(위조, 변조)
제215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
제218조 ①(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
②(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
제219조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취득
제221조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
제222조 ①(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②(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
제223조 (제214조 내지 제219조, 제222조 각 죄명)미수
제224조 (제214조, 제215조, 제218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
제226조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
제227조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제228조 ①(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②(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불실기재
제229조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
제230조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
제231조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제233조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
제234조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
제235조 (제225조 내지 제234조 각 죄명)미수
제236조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 ①(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
제239조 ①(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부정사용)(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행사
제240조 (제238조, 제239조 각 죄명)미수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 <삭제>
제242조 음행매개
제243조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
제244조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제조, 소지, 수입, 수출)
제245조 공연음란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 ①도박
②상습도박
제247조 (도박장소, 도박공간)개설
제248조 ①복표발매
②복표발매중개
③복표취득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①살인
②존속살해
제251조 영아살해
제252조 ①(촉탁, 승낙)살인
②자살(교사, 방조)
제253조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제254조 (제250조 내지 제253조 각 죄명)미수
제255조 (제250조, 제253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 ①상해
②존속상해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258조 ①, ②중상해
③중존속상해
제258조2 ①특수(제257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
②특수(제258조 각 죄명)
③(제258조의2 제1항 죄명)미수
제259조 ①상해치사
②존속상해치사
제260조 ①폭행
②존속폭행
제261조 특수(제260조 각 죄명)
제262조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치사, 치상)
제264조 상습(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 과실치상
제267조 과실치사
제268조 (업무상, 중)과실(치사, 치상)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①낙태
②(촉탁, 승낙)낙태
③(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270조 ①업무상(촉탁, 승낙)낙태
②부동의낙태
③(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 ①유기
②존속유기
③중유기
④중존속유기
제272조 영아유기
제273조 ①학대
②존속학대
제274조 아동혹사
제275조 ①(제271조제1항, 제3항, 제272조, 제273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②(제271조제2항, 제4항, 제27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①체포, 감금
②존속(체포, 감금)
제277조 ①중체포, 중감금
②중존속(체포, 감금)
제278조 특수(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
제279조 상습(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
제280조 (제276조 내지 제279조 각 죄명)미수
제281조 ①(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②(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 ①협박
②존속협박
제284조 특수(제283조 각 죄명)
제285조 상습(제283조, 제284조 각 죄명)
제286조 (제283조 내지 285조 각 죄명)미수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 미성년자(약취, 유인)
제288조 ①(추행, 간음, 결혼, 영리)(약취, 유인)
②(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약취, 유인)
③국외이송(약취, 유인), (피약취자, 피유인자)국외이송
제289조 ①인신매매
②(추행, 간음, 결혼, 영리)인신매매
③(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인신매매
④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
제290조 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상해
②(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상
제291조 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살해
②(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사
제292조 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수수, 은닉)
②(제287조 내지 제289조 각 죄명)(모집, 운송, 전달)
제293조 <삭제>
제294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 제292조제1항 각 죄명)미수
제296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 제292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미수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 치상)
제301조의2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살인, 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
제303조 ①(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②피감호자간음
제304조 <삭제>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제305조의2 상습(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각 죄명)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신용훼손
제314조 ①업무방해
②(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제315조 (경매, 입찰)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 ①(편지, 문서, 도화)개봉
②(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①(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②퇴거불응
제320조 특수(제319조 각 죄명)
제321조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제322조 (제319조 내지 321조 각 죄명)미수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제324조 ①강요
②특수강요
제324조의2 인질강요
제324조의3 인질(상해, 치상)
제324조의4 인질(살해, 치사)
제324조의5 (제324조, 제324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각 죄명) 미수
제325조 ①점유강취
②준점유강취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제331조 특수절도
제331조의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제332조 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준특수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①해상강도
②해상강도(상해, 치상)
③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제341조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제1항 각 죄명)
제342조 (제329조 내지 제341조 각 죄명)미수
제343조 강도(예비, 음모)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 준사기
제348조2 편의시설 부정이용
제349조 부당이득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51조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
제352조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각 죄명)미수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①횡령
②배임
제356조 업무상(횡령, 배임)
제357조 ①배임수재
②배임증재
제359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각 죄명)미수
제360조 ①점유이탈물횡령
②매장물횡령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①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②장물알선
제363조 상습(제362조 각 죄명)
제364조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제368조 ①중손괴
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치사)
제369조 ①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②특수공익건조물파괴
제370조 경계침범
제371조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각 죄명)미수
※ 본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가.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 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예시1】
○ 외국원수(폭행, 협박) : 외국원수폭행, 외국원수 협박
○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항공기, 광갱)일수 : 일반건주물일수, 일반기차일수, 일반전차일수, 일반자동차일수, 일반선박일수, 일반항공기일수, 일반광갱일수
나.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예시 2】
○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 허위감정, 모해허위감정, 허위통역, 모해허위통역, 허위번역, 모해허위번역
○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변개, 허위공도화작성, 허위공도화변개)
○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 공채증서유사물제조, 공채증서유사물수입, 공채증서유사물수출, 인지유사물제조, 인지유사물수입, 인지유사물수출, 우표유사물제조, 우표유사물수입, 우표유사물수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입,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출
다.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3】
○ (제87조, 제88조 각 죄명)미수 :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실행, 내란부화수행, 내란목적살인)미수
<별표 2> 군형법 죄명표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3.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
제7조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미수
제8조 ①(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
②(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선동, 선전)
제9조 ①반란불보고
②이적목적반란불보고
제2장 이적의 죄
제11조 ①군용시설제공이적
②군용물건제공이적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제13조 ①간첩, 간첩방조
②대적군기누설
③ 1.(부대, 기지, 군항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2. (방위산업체, 연구기관)(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3. (부대이동지역, 부대훈련지역, 대간첩작전지역, 군특수작전수행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제14조 1. (향도, 지리지시)이적
2. 항복강요이적
3. (은닉, 비호)이적
4. 왕래방해이적
5. (암호, 신호)사용이적, (명령, 통보, 보고)(사전, 전달태만)이적, 허위(명령, 통보, 보고)이적
6. (부대, 함대, 편대, 대원)(해산, 혼란)이적, (부대, 함대, 편대, 대원)(연락, 집합)방해이적
7. 일반물건제공이적
8. 일반이적
제15조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미수
제16조 ①(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②(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선동, 선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제20조 불법진퇴
제21조 (제18조 내지 제20조 각 죄명)미수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제23조 솔대도피
제24조 1.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2.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3.직무(수행거부, 유기)
제25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미수
제26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27조 1. 지휘관적전수소이탈
2. 지휘관(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
3. 지휘관수소이탈
제28조 1. 초병적전수소이탈
2. 초병(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
3. 초병수소이탈
제29조 (제27조 내지 제28조 각 죄명)미수
제6장 군무이탈의 죄
제30조 ① 1. 적전군무이탈
2.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무이탈
3. 군무이탈
② 적전이탈자불복귀, (전시, 사변, 계엄지역)이탈자불복귀, 이탈자불복귀
제31조 (적전, 전시, 사변, 계엄지역)특수군무이탈, 특수군무이탈
제32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 이탈자(은닉, 비호)
2. 이탈자(은닉, 비호)
제33조 적전도주
제34조 (제30조 내지 제33조 각 죄명)미수
제7장 군무태만의 죄
제35조 1. 전투준비태만
2. (부대, 병원)유기
3. 공격기피
4. 군기(문서, 물건)방임
5.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
제36조 1. 적전비행군기문란
2.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
3.비행군기문란
제37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
2. 위계항행위험
제38조 ①1.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
2.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
3. 허위(명령, 통보, 보고)
② 1. 적전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3. 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제39조 (명령, 통보, 보고)(허위전달, 전달불이행)
제40조 1. 적전초령위반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령위반
3. 초령위반
제41조 ① 1.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
2. 근무기피목적상해
② 1.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
2. 근무기피목적위계
제42조 ①유해음식물공급
②유해음식물공급(치사, 치상)
③과실유해음식물공급
④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
제43조 출병거부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 1. 적전항명
2. (전시, 사변, 계엄지역)항명
3. 항명
제45조 1.적전집단항명수괴, 적전집단항명
2.(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수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
3.집단항명수괴, 집단항명
제46조 상관제지불복종
제47조 명령위반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제48조 1. 적전상관(폭행, 협박)
2. 상관(폭행, 협박)
제49조 ① 1.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
2. 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상관집단(폭행, 협박)
② 적전상관공동(폭행,협박), 상관공동(폭행, 협박)
제50조 1. 적전상관특수(폭행, 협박)
2. 상관특수(폭행, 협박)
제51조 1.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2.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 [삭제]
제52조 ① 1. 적전(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3. (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② 1. 적전(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
제52조의2 1. 적전상관상해
2. 상관상해
제52조의3 ① 1.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적전상관집단상해
2. 상관집단상해수괴, 상관집단상해
② 적전상관공동상해, 상관공동상해
제52조의4 1. 적전상관특수상해
2. 상관특수상해
제52조의5 1. 적전상관중상해
2.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중상해
3. 상관중상해
제52조의6 1. 적전상관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상해치사
3. 상관상해치사
제53조 ①상관살해
②상관살해(예비, 음모)
제54조 ①적전초병(폭행, 협박)
②초병(폭행, 협박)
제55조 ① 1.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
2. 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초병집단(폭행, 협박)
② 적전초병공동(폭행, 협박), 초병공동(폭행, 협박)
제56조 1. 적전초병특수(폭행, 협박)
2. 초병특수(폭행, 협박)
제57조 1.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2.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제58조 ① 1. 적전(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3. (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② 1. 적전(제54조, 제55조 각 죄명)치상, 단서,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상
2. (제54조,제55조 각 죄명)치상
제58조의2 1. 적전초병상해
2. 초병상해
제58조의3 ① 1. 적전초병집단상해
2. 초병집단상해
② 적전초병공동상해, 초병공동상해
제58조의4 1. 적전초병특수상해
2. 초병특수상해
제58조의5 ① 적전초병중상해
② 초병중상해
제58조의6 1. 적전초병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 초병상해치사
3. 초병상해치사
제59조 ①초병살해
②초병살해(예비, 음모)
제60조 ①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
②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
2. 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
③ (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
④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3.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⑤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제60조의2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제60조의3 ①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
② 직무수행군인등공동상해
제60조의4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
제60조의5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3.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제61조 특수소요(수괴, 지휘, 부화뇌동)
제62조 ① 직권남용가혹행위
② 위력행사가혹행위
제63조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4, 제53조 제1항,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 제59조 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각 죄명)미수
제10장 모욕의 죄
제64조 ①,②상관모욕
③,④상관명예훼손
제65조 초병모욕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66조 ①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
② 1. 군용물현존창고방화
2. 군용물창고방화
제67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
2. 군용물창고방화
제67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
2. 노적군용물방화
제68조 폭발물파열군용(공장, 함선, 항공기)손괴,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현존창고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창고 손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 폭발물파열노적 군용물손괴
제69조 (군용물, 군용시설)손괴
제70조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
제71조 ①함선(복몰, 파괴)
②항공기추락(복몰, 손괴)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
제72조 (제66조 내지 전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73조 ①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제74조 군용물분실
제75조 ①형법 제329조의 경우 : 군용물절도
형법 제330조의 경우 :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 군용물절도
형법 제331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절도
형법 제331조의2 경우 : 군용(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형법 제332조의 경우 : 상습(형법 전3조 경우 각 본조 죄명)
형법 제333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
형법 제334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강도
형법 제335조의 경우 : 군용물준강도, 군용물준특수강도
형법 제336조의 경우 : 군용물약취강도
형법 제337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338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339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강간
형법 제340조의 경우 : ①군용물해상강도 ②군용물해상강도(상해, 치상)③군용물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형법 제341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
형법 제342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29조 내지 제334조, 제336조, 제337조 전단, 제338조 전단,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각 죄명)미수
형법 제343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예비, 음모)
형법 제347조의 경우 : 군용물사기
형법 제347조의2의 경우 : 군용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8조의 경우 : 군용물준사기
형법 제348조의2의 경우 : 군용편의시설 부정이용
형법 제349조의 경우 : 군용물부당이득
형법 제350조의 경우 : 군용물공갈
형법 제351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47조 내지 제350조 각 본조 죄명)
형법 제352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1조 각 본조 죄명)미수
형법 제355조의 경우 : ①군용물횡령 ②군재산배임
형법 제356조의 경우 :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형법 제357조의 경우 : ①군재산배임수재 ②군재산배임중재
형법 제359조의 경우 : (군용물횡령, 군재산배임,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군재산배임수재, 군재산배임중재)미수
형법 제360조의 경우 : ①점유이탈군용물횡령 ②매장군용물횡령
형법 제362조의 경우 : 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형법 제363조의 경우 : 상습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형법 제364조의 경우 : (업무상, 중)과실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제76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
제12장 위령의 죄
제78조 1. 적전초소침범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소침범
3. 초소침범
제79조 무단이탈
제80조 ①군기누설
②(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
제81조 암호부정사용
제13장 약탈의 죄
제82조 ①주민재물약탈
②(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
제83조 ①(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
②(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
제84조 전지강간
제85조 (제82조 내지 제83조 각 죄명)미수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제86조 포로불귀환, 포로귀환방해
제87조 간수자포로도주원조
제88조 ①②포로도주원조
제89조 포로탈취
제90조 도주포로(은닉, 비호)
제91조 (제87조 내지 제90조 각 죄명)미수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 군인등강간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5 (제92조 내지 제92조의3 각 죄명)미수
제92조의6 추행
제92조의7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
제92조의8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치사)
제16장 그 밖의 죄
제93조 부하범죄부진정
제94조 정치관여
<별표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제3조 |
“ (알선수재) |
제4조의2 중 체포, 감금의 경우 |
“ (체포,감금) |
제4조의2 중 독직폭행, 가혹행위의 경우 |
“ (독직폭행,가혹행위) |
제4조의3 중 공무상비밀누설 |
“ (공무상비밀누설) |
제5조 |
“ (국고등손실) |
제5조의2 |
“ (13세미만 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 |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 (도주치사) |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 (도주치상) |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 (유기도주치사) |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 (유기도주치상) |
제5조의4 중 절도의 경우 |
“ (절도) |
제5조의4 중 강도의 경우 |
“ (강도) |
제5조의4 중 장물에 관한 죄의 경우 |
“ (장물) |
제5조의5 |
“ (강도상해등재범) |
제5조의8 |
“ (범죄단체조직) |
제5조의9 중 살인의 경우 |
“ (보복살인등) |
제5조의9 중 상해의 경우 |
“ (보복상해등) |
제5조의9 중 폭행의 경우 |
“ (보복폭행등) |
제5조의9 중 체포, 감금의 경우 |
“ 〔보복(체포등,감금등)〕 |
제5조의9 중 협박의 경우 |
“ (보복협박등) |
제5조의9 제4항 |
“ (면담강요등) |
제5조의10 |
“ (운전자폭행등) |
제5조의11 중 치사의 경우 |
“ (위험운전치사) |
제5조의11 중 치상의 경우 |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5조의1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
제6조 |
“ (관세) |
제8조 |
“ (조세) |
제8조의2 |
“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
제9조 |
“ (산림) |
제10조 |
<삭제> |
제11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마약’ 관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제11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
“ (향정) |
제12조 |
“ (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 |
제14조 |
“ (무고) |
제15조 |
“ (특수직무유기) |
<별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3조 중 사기의 경우 제3조 중 공갈의 경우 제3조 중 횡령의 경우 제3조 중 배임의 경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 (재산국외도피) “ (수재등) “ (증재등) “ (알선수재) “ (사금융알선등) “ (저축관련부당행위) “ (무인가단기금융업) “ (보고의무) “ (취업제한등) |
본문5의 별표 5 |
1. 공연법위반사건 죄명표
공연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5조 제2항 그외 |
공연법위반(선전물) 공연법위반 |
※제5조 제2항위반의 경우에만 “(선전물)”표시
2.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죄명표
국가보안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3조 제4조(제1항 제2호 간첩 제외)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외) 제7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 (목적수행) 〃 (간첩) 〃 (자진지원‧금품수수) 〃 (잠입‧탈출) 〃 (특수잠입‧탈출) 〃 (찬양‧고무등) 〃 (이적단체의구성등) 〃 (회합‧통신등) 〃 (편의제공) 〃 (불고지) 〃 (특수직무유기) 〃 (무고‧날조) |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죄명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2항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 (부정의약품제조등) 〃 (부정유독물제조등) 〃 (부정의료업자) 〃 (허위정보제공) |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50조 그 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절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특수강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특수강간) 〃 (특수강제추행) 〃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간) 〃 (장애인유사성행위) 〃 (장애인강제추행) 〃 〔장애인(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장애인위계등간음) 〃 (장애인위계등추행) 〃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 〃 〔강간등(상해, 치상)〕 〃 〔강간등(살인, 치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통신매체이용음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 표시하지 아니함
5.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36조 제1항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등) |
제36조 제2항 제1호 |
〃 (상담소등설치) |
제36조 제2항 제2호 |
〃 (폐지명령등) |
제36조 제2항 제3호 |
〃 (영리목적운영금지) |
제36조 제2항 제4호 |
〃 (비밀엄수) |
6. 수산업법위반사건 죄명표
수산업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36조 제1항 제2호,제3호 그외 |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 수산업법위반 |
※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반의 경우에만 “(월선조업)” 표시
7.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건 죄명표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22조 제1항 그외 |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 제22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만 “(환각물질흡입)” 표시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삭제)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 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42조 제3항 제2호, 제21조 제1항 그외 |
삭제
삭제 |
※ 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폐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건의 경우에는 죄명을 세분화하지 아니함
9.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죄명표
도로교통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6조 제54조 제1항 그외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공동위험행위) 〃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2조 제2호의 ‘마약’ 관련 제2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제2조 제4호의 ‘대마’ 관련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향정) 〃 (대마) |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
<삭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 <삭제>
<삭제>
<삭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7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9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파괴, 살인, (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살인, 위계촉탁살인, 위계승낙살인, 위력촉탁살인, 위력승낙살인, 위계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예비, 음모), 업무방해, (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경매, 입찰)방해,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준특수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치상), 상습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강도(예비, 음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 공동, 상습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 해당 기수죄명 다음에 ‘미수’ 표시하지 아니함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외의 제21조 제1항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 그 외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표시
1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항 그 외의 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31조 그 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70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3, 5호 제71조 제9, 10, 11호, 제72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그 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개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침해등)
“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3항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 죄명표
국민체육진흥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47조 제2호 제48조 제3호 제48조 제4호 그 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17. 한국마사회법위반사건 죄명표
한국마사회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9호, 제53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1조 제8호 그 외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 (도박등)
한국마사회법위반 |
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59조 제1항, 제2항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중상해) “ 〔상습(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카목의 각 죄명)〕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 (이수명령 불이행)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폭행, 협박)업무수행 등 방해〕 “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업무수행 등 방해〕 “ 〔업무수행 등 방해(치상, 치사)〕 “ (비밀엄수의무위반) “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 및 보도행위) “ (보도금지의무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9.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죄명표
아동복지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71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72조 그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이용행위) “ (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 (곡예강요행위, 제3자인도행위) “ (무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 (허위서류작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취득) “ (시설폐쇄명령위반) “ (아동복지업무종사자 비밀누설) “ (조사거부․방해 등) “ 〔상습(제71조 제1항 각호 각 죄명)〕 아동복지법위반 |
※ 아동복지법 제73조: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 표시하지 아니함
20.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42조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제3조 중 치사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제3조 중 치상의 경우 |
“ (치상) |
그 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폭행죄에서의 합의사례(합의금 기준) (0) | 2020.12.20 |
---|---|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0) | 2020.12.18 |
게임계정거래에서의 회수 문제에 대한 형사책임 (0) | 2020.12.18 |
게임 내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0) | 2020.12.18 |
형법 주요 쟁점 정리(표) (0) | 2019.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