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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규정

보통과실범 업무상 과실범 중과실범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과실일수죄 없음 없음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전기방류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방류죄 중과실가스,전기방류죄 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중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중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없음 업무상 과실장물죄 중과실장물죄

법률연구/형사 2021.01.30

친족간의 특례규정 정리

범죄 구분 강도,손괴,장물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장물죄 범죄은닉죄, 증거인멸등의 죄 조문 제328조 제365조 제151조,제155조 성질 객관적 처벌조건 객관적 처벌조건 책임조각사유 신분관계의 범위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1항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28조와 동일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기선 제328조 1항과 달리 친족이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2항 : 그 외의 친족 2항 : 본범과의 관계에는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어야 한다. 효과 1항 : 형의 면제 1항 : 형의 면제 또는 상대적 친고죄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2항 : 상대적 친고죄 2항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법률연구/형사 2021.01.25

형법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분 류 죄 명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현주건조물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교통방행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음용수혼독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법률연구/형사 2021.01.24

행위태양 중 ‘특수’가 들어간 범죄

죄 명 내용 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체포,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법률연구/형사 2021.01.23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 분석

조 문 규정내용 관련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원칙보장)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보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법률연구/공법 2021.01.22

[요건사실론] 대여금반환청구

청구원인 대여금반환청구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 반환시기의 도래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일 경우, 그 도래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 필요 없음. / 약정한 반환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약정한 사실과 특약상 상실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입증.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일 경우,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주장·입증.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청구원인단계에서는 원고로서는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만 주장·입증. / 피고인 차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었음을 항변가능(실제로 기능X) 이자청구 원금채권의 발생 + 이자약정 + 목적물의 인도 및 인도시기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필요...

법률연구/민사 2021.01.21

[요건사실론]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물 청구원인 주채무의 발생 + 보증계약의 체결 먼저 주채무의 발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입증 /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대항할 때를 기다려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주채무의 시효소멸 :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으로 주장가능 /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시효완성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긍정설과 부정설 대립하나 긍정설이 타당./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하여야 하고,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시..

법률연구/민사 2021.01.20

[요건사실론]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소송물 청구원인 인도청구의 경우 원고의 목적물 소유 + 피고의 목적물 점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이용하여 원고의 소유사실을 추정받을 수 있음 /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사실을 다투는 것은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항변사유. - 공유자는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점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목적물의 공유자인 사실을 주장·입증.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유.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원고의 토지소유 +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건물철거의 경우), 피고의 제3자 소유 건..

법률연구/민사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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