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요건사실론]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lawbotkim 2021. 1.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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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청구원인

인도청구의 경우

원고의 목적물 소유 + 피고의 목적물 점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이용하여 원고의 소유사실을 추정받을 수 있음 /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사실을 다투는 것은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항변사유. - 공유자는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점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목적물의 공유자인 사실을 주장·입증.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유.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원고의 토지소유 +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건물철거의 경우), 피고의 제3자 소유 건물 점유(건물퇴거의 경우)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사실은 항변사유(제한물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점유권원 있음.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자에 대해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

법정지상권

366: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상에 건물이 존재한 사실,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실,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각 분리된 사실을 주장·입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청구원인

피고의 수익 +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의 존재 + 법률상 원인 흠결 + 이득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사실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킴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음.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사실만 입증.

손해 및 이득사실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

법률상 원인의 흠결 사실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있음을 항변으로 주장·입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사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법률상 원인의 존재.

법정지상권.

선의의 점유자 : 선의는 민법 1971항에 의하여 추정되나, 그 오신에 대한 정당한 근거의 존재사실은 여전히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 / 원고는 피고가 점유개시 이후 어느 시점에서 악의로 전환되었음을 재항변 사유로 주장가능./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1972).

사용·수익권의 포기 :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 또는 도로사용을 승낙한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입증하면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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