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03기결117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점시장에서 수평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쉽게 협력효과를 인정하기도 했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LG화학과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3. 1. 30. 채권금융기관(주채권은행: 우리은행)과 현대석유화학(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6. 동 주식대금을 각각 납입한 후 2003. 7. 11.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