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청구원인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등기의 원인무효 피고가 원고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다툴 경우 원고로서는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② 소유자로서 등기된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소유사실을 법률상 추정받을 수 있으며, ③ 피상속인의 등기사실 및 원고의 상속사실을 주장·입증할 수도 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반대사실, 즉 등기원인의 무효사실 또는 등기절차의 위법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