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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요건사실론] 각종 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청구원인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등기의 원인무효 피고가 원고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다툴 경우 원고로서는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② 소유자로서 등기된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소유사실을 법률상 추정받을 수 있으며, ③ 피상속인의 등기사실 및 원고의 상속사실을 주장·입증할 수도 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반대사실, 즉 등기원인의 무효사실 또는 등기절차의 위법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진..

법률연구/민사 2021.01.17

[요건사실론]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청구원인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매매계약의 체결사실 주장·입증. /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 /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사실은 이에 대한 재항변.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하여 ① 쌍방 당사자, ② 계약일, ③ 목적물, ④ 매매대금 적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 이행의 제공) +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 목적물의 인도 (+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을 주장·입증해야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짐. - 부동산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 이행제공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 주장·..

법률연구/민사 2021.01.17

채무자의 책임

IV. 채무자의 책임 자기의 과책에 대한 책임 (1) 책임능력 (2) 책임무능력자 채무자의 행위가 책임무능력자에게 귀책될 수 있는지 여부는 753조, 754조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래에서 드는 자 외의 모든 사람은 책임능력을 가진다. (가)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a) 미성년자 –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없다. 학설은 불법행위의 경우 12-3세 정도면 책임능력 있다고 하고, 판례는 17세 5개월 된 자에 대한 책임능력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b)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도 책임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일시적인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과실이라는 형태로 과책을 지운다. (2) 고의..

법률연구/민사 2021.01.12

무권대리

1.무권대리제도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무권대리는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결국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리제도는 본인의 사적 자치를 확장(임의대리)하거나 사적 자치를 보충(법정대리)하는 제도로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며 아울러 본인과 대리인 및 ..

법률연구/민사 2021.01.11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완전 유효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와같이 법률행위의 효과가 불완전하게 발생하는 것에는 무효와 취소가 있다.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거기에 부여해야 할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 효 취 소 기본적 효과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특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주장의 여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법률연구/민사 2021.01.10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정치사상

1. Bernstein의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 Eduard Bernstein이 최초로 맑시즘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이론을 구성 - 궁핍화이론과 산업의 집중화, 첨예한 경제위기에 관한 맑시즘의 예견 공박하는 한편,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거부하고 사민당에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개량정당으로 전환 호소.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대체하는 대안적 전술은 민주주의의 확대. 사회주의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속에서 점진적으로 실현가능 - 민주주의가 증대된 곳에서는 노동자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와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영햑력이 확대되므로 혁명이 불필요 -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 탄압법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비약적 성장. 사민당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상생활..

법률연구/기타 2021.01.03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 사례

【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 사례 】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

가사소송 총칙에 관한 검토

Ⅰ. 재판상 이혼,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의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여부 1. 재판상 이혼 가. 재판상 이혼의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 조정이혼 (1)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탑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소송 제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 제기 시,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및 동법 제50조) (3) 그러나 ⓵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

법률연구/민사 2020.12.29

알바생 블랙리스트 작성행위의 처벌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

법률연구/민사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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