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요건사실론] 보증채무이행청구

lawbotkim 2021. 1. 2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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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청구원인

주채무의 발생 + 보증계약의 체결

먼저 주채무의 발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입증 /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대항할 때를 기다려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주채무의 시효소멸 :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으로 주장가능 /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시효완성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긍정설과 부정설 대립하나 긍정설이 타당./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하여야 하고,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주채무자의 채권과 상계 : 보증인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은 물론,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434).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최고·검색의 항변권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가능(437). / 채권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행사를 하였던 사실이나, 당해 보증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들어 재항변.

이행거절권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이 있는 동안은 이행거절권 행사가능(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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