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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내용 |
특수공무방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도주 |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체포,감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주거침입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절도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
특수강도 |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
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특수강간 등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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