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요건사실론] 대여금반환청구

lawbotkim 2021. 1. 2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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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대여금반환청구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 반환시기의 도래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일 경우, 그 도래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 필요 없음. / 약정한 반환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약정한 사실과 특약상 상실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입증.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일 경우,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주장·입증.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청구원인단계에서는 원고로서는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만 주장·입증. / 피고인 차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었음을 항변가능(실제로 기능X)

이자청구

원금채권의 발생 + 이자약정 + 목적물의 인도 및 인도시기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필요.

이자의 약정사실을 입증. /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간의 소비대차에서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주 및 차주가 당시 상인인 사실 주장·입증.

원고는 대주로서 대여금을 인도한 사실과 그 인도시기를 입증하거나, / 원고가 대여금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및 그 시기,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대여금의 수령을 지체한 사실을 주장·입증(600).

지연손해금청구

원금채권의 발생 + 반환시기 및 그 도과 +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의 입증 필요.

원고는 반환시기 및 그 도과사실 주장·입증-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 그 시기의 도과사실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주장X-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 대주인 원고는 불확정기한을 확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및 확정된 기한이 도래한 사실차주인 피고가 확정된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입증.-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는 최고사실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사실 주장·입증.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는 원고가 주장·입증.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변제공탁

공탁원인사실 :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487).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 주장·입증./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 / 또는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설사 변제의 제공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 이러한 채권자의 태도를 추인케 하는 일련의 사실 입증.

피고는 대여금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사실과 민사집행법 2481항에 의한 공탁을 한 사실을 주장·입증

채권자 불확지.

피고는 공탁원인사실 외에 공탁금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함에 족한 사실까지 주장·입증. / 무효인 공탁이라도 상대방이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공탁원인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고는 채무전액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사실과 채권자인 원고가 그와 같은 공탁원인을 수락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전액공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신할 수 있음.

면제 :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

변제와 변제충당

대주인 원고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한 사실그 급부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 주장·입증.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와 별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지급한 급부가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 피고가 제공한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주장하며 변제충당의 재항변. /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종 채무의 발생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권리장애사유), 급부 이전에 이미 변제하여 소멸한 사실(권리소멸사유) 등을 주장하며 재재항변 가능.

시효소멸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 : 대주가 특정시점에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피고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주장·입증.

원고는 민법 168조 소정의 사유를 들어 시효중단의 재항변 가능.

재판상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 묵시적 승인을 주장하는 채권자로서는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왕의 채무의 존부와 액수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사실을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입증. / 피고로서는 승인 당시 채무자에게 관리능력 또는 권한이 없었던 사실을 재재항변으로 주장가능.

피고는 시효중단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종료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들어 다시 시효소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음.(시효중단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은 아님).

원고의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170조 내지 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며 재재항변 가능.

또 다른 재항변사유로서 원고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음.

상계

자동채권의 발생사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수동채권과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민법 492조에서는 상계적상의 요건으로 (i)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ii)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 (ii)의 요건사실이 문제되는데,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매매형계약인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행기에 관한 약정사실은 상대방이 재항변으로 주장. /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대차형 계약인 경우, 이행기가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어서 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 이행기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있음.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때에는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상계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채권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자체에서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피고가 그 항변권의 발생장애사실 또는 소멸사실까지도 함께 주장).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상계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로 될 수 있음. / 상계자와 상대방 사이에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도 재항변사유가 될 수 있음.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의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그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그 후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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