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의무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법률주의, 적정임금․최저임금제, 단결권,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보호, 국가유공자의 우선취업기회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요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4.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5.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6.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사회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8.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창설할 수 있다.
10.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2.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4.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5. 누구든지 압수 또는 수색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6.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7.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8.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0.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1. 형사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2.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24.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5.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및 상이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6.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27.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8.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 )인 이상으로 한다.
29. 국회의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30.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 )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 )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31. 정기회의 회기는 ( )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32.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 )의 출석과 출석의원
(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34.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 )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5.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6.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 )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 )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7.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8.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39.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 )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0.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1.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 )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 )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2.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 )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 )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4.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 )일 내지 ( )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5. 대통령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6.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7.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재산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8.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 )인 이상 ( )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49.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둔다.
50.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51.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 )인 이상 ( )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2.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3.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54.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55.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8.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를 둔다.
59.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60.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6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 )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62.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3.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 )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 )의 투표와 투표자 (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 )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연구 >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0) | 2021.03.10 |
---|---|
헌법조문[해설편] (0) | 2021.03.05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시 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과정 (0) | 2021.02.04 |
국회법상 소관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 (0) | 2021.02.03 |
역대 헌법상 제1순위 대통령권한대행자 (0) |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