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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조레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자법 15조에서 정하는 청구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조례제정, 개폐청구권이라 한다.(지자법 15조 1항) 이 때 청구의 상대방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다.
조례제정, 개폐청구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구너이 미치는 모든 사항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세,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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