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공법

헌법조문[해설편]

lawbotkim 2021. 3. 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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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단결권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의 내용 중 하나이다. (×)

 

2. 헌법 제33조 제3()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2조 제2) (×)

 

4.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 (×)

 

5. 헌법 제8조 제2()

 

6.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헌법 제8조 제3) (×)

 

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제8조 제4) (×)

 

8. 헌법 제9()

 

9.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2) (×)

 

10. 헌법 제12조 제2()

 

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1) (×)

 

12. 헌법 제12조 제3()

 

1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 제12조 제4) (×)

 

14. 헌법 제12조 제7()

 

1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6) (×)

 

16.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제2) (×)

 

17. 헌법 제21조 제3()

 

18.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제4) (×)

 

19. 헌법 제23조 제3()

 

20.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6조 제1) (×)

 

21.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5) (×)

 

22. 헌법 제28()

 

23.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제2) (×)

 

24. 헌법 제32조 제1()

 

25.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32조 제6) (×)

 

26. 헌법 제34조 제4()

 

27. 헌법 제35조 제3()

 

28.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헌법 제41조 제2)

 

29.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 제42)

 

30.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헌법 제47조 제1)

 

31.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헌법 제47조 제2)

 

32.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49)

 

3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헌법 제53조 제1)

 

34.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제53조 제4)

 

35.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53조 제7)

 

36.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헌법 제54조 제2)

 

37.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55조 제2) (×)

 

38.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62조 제2) (×)

 

39.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3)

 

40.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4조 제3)

 

41. 65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2. 67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3. 67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4. 68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5. 70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6. 헌법 제76조 제2(o)

 

47.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3) (×)

- 재산권은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48. 88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49. 90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x)

 

50. 91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o)

 

51. 98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2. 99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3. 105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54. 107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o)

 

55. 110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112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57. 11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8. 118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x)

 

59. 121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o)

 

60. 123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o)

 

61. 128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62. 129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3. 130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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