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중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인지 여부
(1) 乙은 甲, 丙과 함께 특수절도와 업무상 배임을 공모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의 가담행위를 포기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바. 이 경우에도 공모관계로 부터의 이탈 중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2) 판례는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생각건대, 乙은 甲의 계획에 적극 찬동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운 바 있고, 또한 乙은 개발실 책임자로서 개발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甲등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甲 등이 개발실 금고문을 열 수 있었다는 점에서 乙은 범행의 주모자가 도미에도 불구하고 乙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 자신이 범죄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전혀 제거한 바 없다. 그러므로 乙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乙과 甲, 丙 사이의 공모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후 乙이 甲과 丙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합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1)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乙은 합동특수절도인 甲, 丙과 공모관계에 있으나, 개발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甲과 丙의 휴대폰에 문자로 송부한 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합동범의 성립에 있어서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이는 바로 乙이 甲, 丙과 함께 현장에서 절도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乙이 합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 현장설 (3) 판례 - 현장적 공동정범설 (4) 사안의 검토
3. 乙이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
(1) 문제점 - 乙과 甲, 丙사이의 공모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乙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있지만 공동가공의 사실이 없는 경우인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실행행위분담설 (3) 판례 - 긍정설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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