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1. 적용대상(판례) -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2. 적용범위 -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에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상해죄, 폭행치상죄 0, 강간치상,치사x)
(1) 학설 - ① 적용긍정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긍정 ② 적용부정설 :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2) 판례 -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제236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3) 검토 - 263조는 상해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 하였으므로 이것을 상해가 아닌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부정설이 타당하다.
(4) 의자사건의 경우 甲과 乙의 상해행위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동시범이고 ① 사망의 결과에 26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해치사죄는 지지 않는다. ②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된 경우이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 29조 26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해죄가 성립한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A가 乙과 동침하여 A는 乙을 사랑하여 乙이 성병에 걸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乙이 성병에 걸리게 한 행위에 대한 甲의 공범가담형태 (0) | 2021.06.09 |
---|---|
교사범의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0) | 2021.06.07 |
원자행과 공모관계 이탈 (0) | 2021.06.05 |
공모관계의 이탈 문제 (0) | 2021.06.04 |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실행의 착수 후 이탈 (0) |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