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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내용 미달한 경우
① 원칙 : 공범종속성에 따라 정범의 실행범위 내에서만 책임(특수절도 교사->단순절도 : 단순절도
② 예외 : 교사한 범죄의 예비 음모를 벌하는 경우 31조 2항에 따라 예비음모와 정범이 실행한 범죄 상경
ex) 강도교사 -> 절도실행 : 절도교사죄와 강도예비 음모죄의 상경 -> 강도예비음모로 처벌
2. 교사내용초과한 경우
① 질적초과 : 상해교사 -> 절도실행 -> 불가벌, but 강도교사 -> 강간실행 : 강도예비음모
② 양적초과 : 원칙->교사한부분만(절도->강도실행:절도교사,결과적가중범에서예견가능 -> 결과적 가중범성립
3. 판례
병신을 만들라 사건에서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시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거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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