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A가 乙과 동침하여 A는 乙을 사랑하여 乙이 성병에 걸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乙이 성병에 걸리게 한 행위에 대한 甲의 공범가담형태

lawbotkim 2021. 6. 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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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A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행위는 객관적으로 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된다. 그런데 A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는 A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 에게 성병을 감염시켰는바, A의 숨겨진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의 공범가담형태가 문제된다.

2. 간접정범의 성부

A이 자신을 이용하여 을 상해할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A는 스스로 자신의 상해범행을 주도하여 지배한 것이므로 A가 범행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A에 대하여 의사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교사범의 성부

교사는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피교사자의 범행결의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교사에 대한 피교사자의 인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교사자 어떤 특정한 범죄를 교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교사자만이 일방적으로 교사하는 이른바 편면적 교사는 교사라고 할 수 없다.

A는 자신을 이용하여 A에게 성병을 감염시키려는 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였으므로 A는 자신이 에게서 상해를 교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결국 A의 범죄결의에 대한 적극적 작용을 인정할수 없는 편면적 교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편면적 교사는 교사가 아니므로 은 상죄의 교사범이 될 수 없다.

4. 종범의 성부

A에게 에 대한 상해를 결의케 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A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A의 범행에 대한 용이 내지는 강화 촉진이 인정되므로 은 상해죄의 방조범이 된다. 그리고 은 편면적 종범의 형태로 A의 상해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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