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공법

주민의 권리

lawbotkim 2021. 3.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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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 공공시설이용권 /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 주민투표권 /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 주민감사청구권 / 주민소송권 / 주민소환권 / 청원권

 

주민은 지자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지자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자가 주민이 된다.(지자법 12)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등록지 지자체의 주민이 된다. 주민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주민을 시민이라 하기도 한다.

 

공공재산, 공공시설이용권*

I. 의의 및 대상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자체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바 이를 공공재산, 공공시설이용권이라 한다.(지자 131) 여기서 재산이란 현금 외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고(지자 1423)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지자법 144 1)

II. 이용권의 성질

공공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은 주민의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지자체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에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이 거부된 주민은 권리 침해를 근거로 국가배상이나 행정쟁송 등의 권리구제수단을 강구 할 수 있다.

III. 이용권의 주체

이용권의 주체는 해당 지자체의 구역 안에 주민등록지를 가진 주민이다. 그러나 당해 지자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도 거소나 토지,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에 준하여 이용권을 가진다.

IV.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는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성립한다.

첫째 이용신청에 대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성립한 이용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율의 문제로서 이를 좁은 의미의 공공시설 이용관계라 하기도 한다. 대체로 첫 번째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인 허가나 승인의 형태를 띠고 둘째는 반드시 공법상의 법률관계라 볼 수 없고 지자체가 일종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행정주체가 공법 형식을 선택하여 전통적인 급부행정작용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 사용료의 강제징수) 근거법령에 명문의 금지 또는 반대규정이 없는 한 사법형식, 즉 행정주체의 행정사법적 활동을 택할 수도 있다.

V. 한계

이용권의 한계는 법령이나 시설에 대한 공용지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의 이용은 그 사용목적을 넘어서 허용될 수 없고 일정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VI. 권리구제

이용관계에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이는 결국 이용관계의 법적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이용관계가 공법관계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사법상의 관계나 행정사법관계라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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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권리성 인정여부

지자법 13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한편 이 규정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되는 지는가 문제되는 바, 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지자법 131항은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로부터 주민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지자체에도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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