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그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서 지자법 16조 1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동법 16조가 정하는 요건과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주민감사청구권이라 한다.(지자법 16조 1항)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