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넓은 의미의 권한 위임) 권한위임시 그 권한은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임기관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이를 행사하게 된다.(권한임탁규정 8)
한편 지휘감독관계에서의 위임인가 대등관계에서의 위임인가에 따라 전자는 위임이라 하며 후자는 위탁이라고도 한다.
<보론 – 구별
권한의 이양
권한의 위임과 이양은 모두 권한이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권한은 그대로 두면서 위임규정에 의해 수임기관에게 잠정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인데 반해 권한의 이양은 법개정을 통해 확정적 이전됨을 의미한다는 점이 다르다.
권한의 대리
권한의 대리는 단지 대리기관이 피대리청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한이 이전되는 권한의 위임과는 구별된다.
권한의 내부위임 -> 후술 참조
민사상의 위임
민사상의 위임은 수임자가 위임받은 사항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는 같으나 민사상 위임은 계약에 의한 것이고 사법상 제도인 반면 권한의 위임은 법령 또는 위임청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며 공법상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 법적 근거
법적 근거의 필요
판례는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권한의 위임, 재위임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일반법적 개별법적 근거
일반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이에 근거한 권한임탁규정(대통령령), 지방자치법 102조(국가사무의 위임), 104조(사무의 위임)이 있고 각 개별법에서 위임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개별권한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한편 개별법에 권한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6조,권한임탁규정,지방자치법 등과 같은 일반법을 근거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1) 학설
1) 정부조직법 6조 등은 일반적인 원칙만을 선언한 데 그치는 것으로 근거규정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소극설, 2)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정조직의 경우 어느 정도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며 개별법에 의한 위임만으로는 이전에 한계가 있고 일반 조항을 인정함으로써 중앙행저기관의 권한을 보다 수월하게 지방에 이전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설로 나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인데, 다만 정부조직법, 권한임탁규정 등은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등에 대한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므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사무의 권한위임의 근거 규정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조례에 의해서만 권한위임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3) 검토
생각건대 개별법령에 일일이 위임근거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는 등의 장점이 있고 적극설 및 판례의 태도를 인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III. 권한위임의 한계와 재위임
권한위임의 한계
권한 위임은 행정청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실상 위임기관 권한의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위임
권한위임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6조 1항 2문). 판례도 이 조항을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원래 위임,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 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NOT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보론 – 권한위임의 형태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행정기관은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권한 위임할 수 있는데(정부조직법 6조 1항) 가장 보편적이 형태의 위임이다. 예컨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기관인 차관에 위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
지휘 감독관계가 없는 다른 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르 말하며 이를 위탁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행정기관은 그 권한을 지자체나 그 기관에 대해 위임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6조 1항) 이 경우 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을 “단체이임”이라 하고 기관에 대한 위임은 “기관위임”이라고 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무 처리에 어느 정도 지자체로서의 자율권이 있으나 기관위임사무는 그 수임기관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즉 자율권이 없다.)
지자법은 “시도,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지자법102)고 정하므로 기관위임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루어진다.
한편 판례는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고 위임청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재위임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권한임탁규정 4)
민간위탁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국민 또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조사, 검사 등의 사무를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민간위탁이라 한다. 이 경우 행정권한이 위탁된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IV. 권한위임의 효과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한다.(권한임탁규정 8조) 따라서 수임기관이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된다.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한편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수임기관과 본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휘 감독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권한임탁규정은 양자를 구별않고 위임기관의 지휘 감독권이나 처리에 대한 취소, 정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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