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지자체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지자법 14조 1항) 지자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잇고 (14조 2항) 이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9조 1항 내지 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주민투표법 24조와 25조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최종 확정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은 국민투표권과 구별된다는 점을 전제로, “헌법은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자법 및 이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투표권이 침해되더라도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II.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7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주민투표법 7조 1항)
III.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주민투표법 8조)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의견 수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민투표법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에는 주민투표소송에 관한 25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데(주민투표법 8조 4항) 헌법재판소는 지자체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 국가정책사항에 관한 주민투표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합헌으로 보고 있다.
IV. 주민투표쟁송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 군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주민투표법 25조 1항)
이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주민투표법 2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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