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7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까지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경계변경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바꾸거나 폐치, 분합시에는 “법률로 이를 정하고”(NOT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지자법 4조1항) 폐치 분합이나 경계변경시 관계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동법 4조 2항)
한편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역 내 다른 지자체 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지와 관련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1) 지자체의 관할구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에도 미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고 보고 2) 지자체 관할구역의 경계를 정할 때 지자체법에서는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종전이라 함은 지자체법 개정연혁에 비추어 1948년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를 통해서도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고 한 뒤 3) 어업면허처분 중 청구인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요판례 – 2010헌라2 판시사항
[1]청구인이 자신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천▣만 내 해역(이하 ‘이 사건 쟁송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태△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 인정 여부(적극) [3]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 [4]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온 선례를 변경한 사례 [5]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리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한 사례 [6]청구인의 관할권한을 확정하면서 이를 침해한 태△군수의 어업면허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결정요지
[1] 수산업법에서 어업면허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업면허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만약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헌법 및 법률상의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된다면 태△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ㆍ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 [4]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 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5] 양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자 하는 규범적 관념에 기초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 안♤도와 황도, 죽도와 같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위치한 도서들의 존재, 서▽군에 편제되어 있던 죽◇리가 홍▽군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사무 처리의 실상, 죽도와 이 사건 쟁송해역이 지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면, 이 사건 쟁송해역의 해상경계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육상지역과 죽도, 안♤도, 황도의 각 현행법상 해안선(약최고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획정한 선으로 함이 타당하다. [6] 태△군수가 행한 태△마을 제136호, 제137호의 어업면허처분 중 청구인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