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이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내부위임에는 위임전결과 대결이 있는데, 1) 위임전결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의 내용에 따라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을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 내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행정운영규정 10조 2항) 2) 대결이란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위임과의 구별
(1)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2) 권한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항고소송의 피고적격과 관련하여 권한의 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피고가 되나 내부 위임의 경우 위임관청이 피고가 된다. 그러나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내부위임 위반의 효과
(1)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다만 판례는 위임전결의 경우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전결권자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결규정은 내부적인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자가 잘 구별되지 않고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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