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공법

지자체 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lawbotkim 2021. 3. 16. 00:04
728x90
SMALL

I. 선거권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자법 132)

II.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에 이상인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자체의 폐치, 분합, 경계변경 등  (0) 2021.03.18
주민의 권리  (0) 2021.03.17
주민투표권  (0) 2021.03.15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권  (0) 2021.03.13
주민감사청구권  (0)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