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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거권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자법 13조 2항)
II.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에 이상인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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