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수용절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나름의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3.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등의 자료에 기초해 적절하다가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주게 됩니다. 4. 만약, 수용재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