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공법

헌법소원 청구인과 대리인의 주장이 다른 경우

lawbotkim 2022. 1. 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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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의 심판청구내용과 다른 청구와 주장을 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며, 이는 대리인이 국선변호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4헌마105 결정).


또한, “국선대리인이 한 헌법소원을 취소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의 기재내용 중 청구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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