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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지방자치단체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조직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하는 바 공법상 법인으로 공법 상의 권리능력을 가진다. 또한 지자체는 지자체 장이나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며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도 인정된다. 또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데, 이를 불법행위능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자체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지자체는 행정주체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 보장으로 지자체는 일련의 자치고권을 가지는 데, 이는 일종의 행정권한을 보장하는 것이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관적 법적 지위 보장과 관련하여 자치권 침해에 대한 쟁송수단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지자체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가질 수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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