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범죄발생 직후
▶ 경찰청(국번 없이 112)으로 범죄피해 신고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피해지원 상담 요청 가능
나. 수사 진행단계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가능(「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
▶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보호 요청
-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가해자 경고 및 스마트워치 대여, 전문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의 신변보호
▶ 참고인 자격으로 증거자료 제출하거나 진술가능
▶ 형사조정 신청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장)
- 의의: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함
- 대상: 재산범죄,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사건 등(동법 시행령 제46조 참고)
- 신청: 피해자가 담당 수사검사에게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 기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소 전까지 신청 가능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처리결과 및 피의자 구속여부 등 형사절차 진행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불복 가능
다. 재판 진행단계
▶ 진술조력인 지원(「성폭력처벌법」 제35조 등)
- 제도 의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 인력이 수사・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
- 지원 대상: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지원 내용: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진술과 행동 특성에 관하여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아동・장애인에 대한 조사 또는 재판 시에 동석하여 의사소통을 조력
- 지원 절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신청
- 문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등)
- 제도 의의: 검사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변호사로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
- 지원 대상: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 지원 내용: 수사와 재판에 있어 피해자에게 법률조력
- 지원 절차: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
- 문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라. 형 집행단계
▶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통지을 수 있음
-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한 신청이 필요
▶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교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상명령 및 민사 손해배상 (0) | 2022.06.09 |
---|---|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0) | 2022.06.08 |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 (0) | 2022.05.30 |
택시비 면탈하려고 폭행한 사건 (0) | 2022.05.29 |
공갈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의 판단기준 (0) | 2022.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