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lawbotkim 2022. 6.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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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위반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예시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은 1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적용 배제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인 경우

 

6. 분쟁 조정 기구

·도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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