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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위반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나.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은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라. 적용 배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인 경우
6. 분쟁 조정 기구
시·도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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