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 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예약: 1600-5500)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대상으로 함
나.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자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 단,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무담보 채무
- ①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②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60% 까지), ③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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