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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임대차가 종료되는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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