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노동법

퇴사 후 임금 미지급

lawbotkim 2022. 8.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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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진정사건 처리기간 내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당시 최종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포함)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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