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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원인이 건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 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하거나 누수 피해자가 직접 보수한 후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공유자가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수선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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