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기타

인감증명 발급제한

lawbotkim 2022. 8.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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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은 부동산매매나, 상속분할협의 등 중요한 법률관계에 이용됩니다. 만약 지인이나 자녀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게 되면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감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감도장만 주어도 이로써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도장은 반드시 스스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인감변경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시구청 민원실 및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에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자발급도 할 수 있어 편리하고,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어서 인감이 필요 없고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위조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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