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청구원인(목차) 변시5회 1. 원고와 피고 최병철 사이의 2015. 12. 3. 자 임대차 계약 갱신에 기해 서울 강남구 역삼로 59두꺼비 빌딩 1층 201㎡ 에 곤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 9.부터 2019. 1. 8.까지 3년간으로 하는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공상국 사이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잡종지 24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김요선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조한근은 원고에게 가.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