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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목차)

청구취지 청구원인(목차) 변시5회 1. 원고와 피고 최병철 사이의 2015. 12. 3. 자 임대차 계약 갱신에 기해 서울 강남구 역삼로 59두꺼비 빌딩 1층 201㎡ 에 곤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 9.부터 2019. 1. 8.까지 3년간으로 하는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공상국 사이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잡종지 24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김요선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조한근은 원고에게 가. 서울 ..

민사 서술형 문제 작성 팁

1. 주된 항변사유 (변시상동) (가 → 라 순으로 검토 및 서술) 가. 변제 나. 시효완성 다. 상계 라. 동시이행항변 2. 사례형에서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 청구전부인용)을 묻는 문제의 경우, 주문을 적시해야 함 3. 소장 작성관련 가. 법인의 경우 - 법인, 주소, 대표자의 순서로 쓴다. - 법인명은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명의의 문서를 보고 그대로 적으면 된다. 나. 주소 기재의 경우 -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 혹은 ‘광역시’를 빼고 지명만 적는다. -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인 경우에는 ‘도’ 부분을 아예 빼고 적으나, ‘군’인 경우는 ‘도’의 이름만 적는다. 다. 반소장의 경우 - 소장과는 달리, ‘사건’(본소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는다 - 소장과는 달리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비교

Ⅰ. 서론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가 있다. 최근에 들어 취소와 철회는 본질적인 점에서 차이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양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Ⅱ. 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취소의 방법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는데, 후자는 행정쟁송을 통한 행정쟁송을 통한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행정쟁송제도에서 다루는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란 전자를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①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 침해유보설에 입각하여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법률연구/공법 2019.08.21

행정행위의 효력

Ⅰ. 서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에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효력, 확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강제력(집행력․제재력) 등이 내용이다. 다음에서는 효력에 대해서, 특히, 공정력과 구성요건을 중점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이는 법률관계의 일반적 효력으로 행정행위의 고유한 효력은 아니다. 구속력은 상대방, 이해관계있는 제3자 뿐 아니라 행정청에도 미친다. 2. 공정력 (1)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시..

법률연구/공법 2019.08.21

손해배상

Ⅰ. 손해배상 서설 1. 서론 2. 손해배상의 요건 개관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3. 손해배상청구권 (1)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2)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Ⅱ. 손해와 피해자 1. 손해의 개념 및 발생 (1) 손해의 개념 ① 손해란 법익에 대한 모든 비자발적인 소신을 말하며, 이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 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태와 가행행위가 행하여진 현재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밝 혀진다.(차액설) ② 사례해결에 있어서 이행이익을 구하는 것은 차액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손해발생에 대한 증명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 한 배상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

법률연구/민사 2019.08.2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에 대한 예외

국내 유명한 피아노 제조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정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등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

청구취지 예시

Ⅰ. 이행청구 1. 금전지급청구 가.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금에 덧붙여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6.부터 2010. 4. 5.까지는 연 18%의, 201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

법률연구/민사 2019.08.21

법률사무종사기관 관련

1. 변호사 법률사무종사기관인지 여부 가. 다음은 법률사무종사기관과 관련한 변호사법의 규정입니다.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

법률연구/기타 2019.08.2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조합탈퇴 가능여부

1. 서론 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 사업부진, 과장광고,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이를 해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아래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조합탈퇴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조합탈퇴 가능여부 가. 탈퇴가부 1) ‘피고 규약상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않으나 동 규약은 조합설립인가이후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조합원탈퇴가능하므로 원고들 조합 조합탈퇴는 유효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7255) 2)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설립인가 후에는 교체, 신규가입 불가능)의 해석상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3617) 나. 탈퇴사..

법률연구/공법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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