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된 항변사유 (변시상동) (가 → 라 순으로 검토 및 서술)
가. 변제
나. 시효완성
다. 상계
라. 동시이행항변
2. 사례형에서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 청구전부인용)을 묻는 문제의 경우, 주문을 적시해야 함
3. 소장 작성관련
가. 법인의 경우
- 법인, 주소, 대표자의 순서로 쓴다.
- 법인명은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명의의 문서를 보고 그대로 적으면 된다.
나. 주소 기재의 경우
-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 혹은 ‘광역시’를 빼고 지명만 적는다.
-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인 경우에는 ‘도’ 부분을 아예 빼고 적으나, ‘군’인 경우는 ‘도’의 이름만 적는다.
다. 반소장의 경우
- 소장과는 달리, ‘사건’(본소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는다
- 소장과는 달리 재판부명까지 적는다.
라. 답변서
- 청구취지의 경우 : 소를 각하하고, 청구를 기각함
- 청구원인의 경우
① 다투지 않는 사링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② 본안 전 항변과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 나눠 할 필요가 있음(본안 전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도, 본안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함)
4. 청구취지 작성관련
- 연대하여 : 연대채무의 경우
- 각자 : 부진정연대채무
- 각 : 연대하여나 각자와는 달리 중첩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독립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임
- 지자체 또는 국가가 권원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 토지 특정 시 ‘소재지번, 지목, 면적 순’ / 건물 특정 시 ‘소재지번, 지상, 건물내역 순’
- 건물현황은 등기부 표시가 아니라 현상(건물현황 등)을 기준으로 함(건물을 있는 그대로 특정해야 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임) / 토지의 경우 등기부 표시를 기준으로 특정
- 건물철거 및 토지
- 인도와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경우, 점유자의 퇴거가 건물철거의 전제가 되므로 퇴거를 철거에 앞서 구함
- 매매원인을 특정할 때는 ‘2010. 1. 1.’과 같이 ‘자’를 쓰지 않지만, 가압류결정을 특정할 때는 ‘2010. 4. 2.자’와 같이 ‘자’를 써야 함
- 말소등기에서 등기원인을 기재하는 경우와 기재하지 않는 경우의 구별
① 처음부터 원인무효의 등기, 소급적 소멸사유인 취소 및 해제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기재하지 않음
② 해지나 피담보채무의 소멸 등 후발적 실효사유로 말소등기를 구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기재함
③ 변제는 후발적 실효사유이나 선이행 판결을 구할 때 날짜를 특정할 수 없어 등기원인을 기재하지 않음
- 소송비용 청구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고정되어 있음
- 가집행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① 등기청구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② 사해행위 취소청구 (형성청구는 판결확정 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
③ 사행행위 취소청구와 병합하는 가액배상 청구 (사해행위취소가 확정되어야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기가 판결확정 시 이므로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
5. 등장인물 짝짓기 : 법률행위 또는 법률에 의한 관계
가.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
- 약정채권관계 (당사자들의 계약)
나. 법률에 의한 법률관계
-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관계
- 법정채권관계(부당이득, 불법행위)
→ 법률행위에 의한 관계를 먼저 찾아보고, 다음으로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① 약정채권관계, ② 물권적 청구권 관계, ③ 법정채권관계 순이다.
6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의 예시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이등이 불가하는 주장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이들을 먼저 할 수는 없으나 소이등에 관한 확정판결을 먼저 받아놓고 이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를 하면 되므로 부당한 주장임
나. 토지, 건물을 모두 매도했으나 토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
-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영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음
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 내부 정관이 요구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거래상대방의 악의 과실은 회사측이 주장,입증해야 함
7. 원고의 궁극적 목적(희망사항)의 충족을 위한 검토(누락주의)
- 가령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취득 및 사용, 수익을 희망하고 있다면 기록상 불분명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는 등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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