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기타

법률사무종사기관 관련

lawbotkim 2019. 8.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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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법률사무종사기관인지 여부

. 다음은 법률사무종사기관과 관련한 변호사법의 규정입니다.

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를 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할 점은, 위 규정 제3, 4호에 규정된 법무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곳에서 근무해야 법률사무종사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 법률사무종사기관인지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현황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법무법인> 자료실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현황)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제한

.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을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1.에서 지정대상인 기관에서 선발할 수 있는 법률사무종사변호사의 수는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포함하여 재직변호사 수(경력불문) 이하라고 할 것입니다.

 

3. 분사무소의 경우

.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지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의 경우, 주사무소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지가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가 별도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4. 법조경력 5년이상의 기산점

.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실무수습을 거쳐 법조경력을 가진 경우에, 법무부의 입장은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 실무수습기간을 일정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6개월 기산일 및 만료일

. 법률사무종사기간인 ‘6개월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합격자 발표일 전 또는 당일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발표일 이후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작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 만료일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합격자연수를 받은 경우, 연수 만료일, 4. 20. 합격자 발표를 가정했을 경우, 합격자발표일이 기산일이라면 10. 19.이며, 1일 부터 말일까지 만월을 채운 달의 경우 1개월로 계산하며, 만월을 채우지 못한 자투리 날짜는 모두 합산해 30일을 1개월로 계산해 총 6개월을 채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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