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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청구원인(목차) |
변시5회 |
1. 원고와 피고 최병철 사이의 2015. 12. 3. 자 임대차 계약 갱신에 기해 서울 강남구 역삼로 59두꺼비 빌딩 1층 201㎡ 에 곤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 9.부터 2019. 1. 8.까지 3년간으로 하는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공상국 사이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잡종지 24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김요선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조한근은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320 대 450㎡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12㎡를 철거하고 위 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나. 2010. 6. 10.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 동방석유주식회사는 소외 이송자에게(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로 59)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5 잡종지 3,600㎡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2. 접수 제1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 삼진전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8. 제3항, 제4항의 나항,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피고 최병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임차권 취득 및 존속 나. 확인의 이익 다.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2. 피고 공상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피고 김요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나. 확인의 이익 다. 피고 공상국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3. 피고 김요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피고 김요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나. 소결 다.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4. 피고 조한근에 대한 청구 가. 피고 조한근에 대한 화장실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5. 피고 동방석유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나.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다. 소결
6. 피고 삼진전자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추심금 청구 나.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다. 소결
7. 결론 |
변시4회 |
1. 피고 조영만은 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군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나.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의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장그래로부터 19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장그래에게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3층 300㎡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예림은, 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조영만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중 2/5 지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1. 5. 접수 제1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한상수는 우너고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피고 손철민은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20. 접수 제3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고 이예림에게 3/5지분의, 피고 조영만에게 2/5지분의 각 비율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장그래는 피고 조영만으로부터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3층 300㎡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8,000,000원을 지급하라.
6. 위 제1의 다.항, 제2의 가.항,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그래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장그래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피고 조영만에 대한 청구 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다. 원고의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3층 300㎡에 대한 반환청구
2. 피고 이예림에 대한 청구 가. 변제약정에 기한 1억원의 청구 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한 2/5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3. 피고 한상수에 대한 청구 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나. 소결
4. 피고 손철민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피고 이예림의 피고 손철민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나. 원고의 피고 조영만의 피고 손철민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다. 피고 손철민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라. 소결
5. 피고 장그래에 대한 청구 가. 피고의 양수금 청구 나.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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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3회 |
1. 피고 박이채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서병석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서울 은평구 대조로 120 문화아파트 201동-203호에 관하여, 가. 피고 박이채와 피고 박이순 사이에 2011. 4.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박이순은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서울 은평구 녹번동 403 잡종지 150㎡에 관하여 가. 피고 박이채와 피고 박이순 사이에 2011. 4.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박이순은 피고 박이채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4. 9. 접수 제24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1 잡종지 90㎡에 관하여, 가. 피고 정준일은 원고들에게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정준일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면, 위 토지 지상 시멘트 돌조 판넬 지붕 점포 50㎡를 철거하고, 다. 피고 정준일은 원고들에게 2011. 1. 1.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각 우러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라. 피고 김병만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면, 위 점포에서 퇴거하라.
6. 피고 김병만은 원고 최희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8. 제1항, 제2항, 제5의 다.항,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원고들의 피고 받이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다. 소결
2. 피고 서병석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나. 소결
3. 피고 박이순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피고들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나. 원상회복 다. 소결
4. 피고 정준일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잡종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립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잡종지 지상 건물철거 청구권의 성립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5. 피고 김병만에 대한 퇴거청구 및 가구대금 청구 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퇴거청구 나. 가구대금 청구 |
변시2회 |
1. 피고 을서주식회사는 원고 송무중에게, 가. 원고 송무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671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200㎡, 2층 200㎡에 관하여 2012.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고, 나. 서울 서초구 671 대 320㎡를 인도하고, 2012. 11. 23.부터 위 토지 사용수익중지시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박병남은 피고 을서주식회사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피고 최정북은 피고 을서주식회사에게 피고 을서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P1의 가.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25. 접수 제175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을서주식회사는 원고 김갑동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의 나, 다항, 제2항,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원고 송무중의 피고 을서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함)에 대한 건물소유 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회사의 건물매수청구권 성립 나. 피고 회사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다. 원고 송무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권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 다. 소결
3. 원고 송무중의 피고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에 관하여 가. 연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성립 나. 피고 회사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론 다. 소결
4. 피고 박병남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가. 피보전채권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 권리 불행사 다. 피대위 권리 라. 소결
5. 피고 최정북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관하여 가. 말소등기청구권의 성립 나. 장래이행청구 다. 소결 |
변시1회 |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진수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1 대 500㎡ 및 같은 동 50-2 잡종지 330㎡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1. 3. 5. 접수 제1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1 대 500㎡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1. 7. 3. 접수 제59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영철은 1) 서울 WDHFHRN 관철동 50-2 잡종지 330㎡를 인도하고, 2) 2009. 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5.부터 2010. 4. 5.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피고 박진수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성립 나. 피고 박진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 다. 소결
2.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은행이라 함)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등에 관하여 가.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성립 나. 피고 은행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론 다. 소결
3. 피고 김영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토지인도청구에 관하여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다.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4. 결론 |
2015 3차모의 |
1.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 최성규로부터 4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8.부터 다 갚는 날가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 정상민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8. 접수 제52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확정채권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최성규는 원고 최종일에게 2013. 6. 30.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영프로젝트 주식회사는 피고 최성규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3. 7. 1. 접수 제3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대영프로젝트 주식회사는 최종일에게 1억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원고 정상민의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근정당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가. 말소등기청구권의 성립 나. 소결론 - 장래이행청구의 적법 다. 피고 은행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2. 원고 최종일의 피고 최성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원고 최종일의 피고 최성규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나. 소결론
3. 원고 최종일의 피고 대영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가. 원고 최종일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나. 피대위권리로서 피고 최성규의 피고 대영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다. 피대위권리로서 피고 최성규의 피고 대영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권 라. 소결론
4. 결어 |
2015 2차모의 |
1. 피고 박병원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2015.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로부터 95,000,000원에서 2015.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를 인도하고,
2. 피고 박병원, 장연무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정무녀는 피고 최정도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5. 9. 30. 접수 제1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최정도는 피고 피고 장연무에게 2005.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의 가. 2)항, 나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피고 박병원에 대한 청구 가. 토지인도청구 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피고 박병원, 장연무에 대한 양수금 청구 가. 양수금 청구권의 성립 나. 피고들의 예상되는 항변과 반박 다. 소결론
3. 피고 최정도, 정무녀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피고 최정도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나. 원고의 피고 정무녀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다. 소결론
4. 결론 |
2015 1차모의 |
1. 피고 황정익, 김유지, 장영낙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김유지는 원고로부터 8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00 대 350㎡)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이현진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자 2014카합234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2014.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정지연은 1)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점포 80㎡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 2014. 5.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장영낙은 위 가. 1)항 기재 점포에서 퇴거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피고 황정익, 김유지, 장영낙에 대한 물품대금 등 청구 가. 피고 황정익에 대한 가구대금 청구 - 주채무 이행청구 나. 피고 김유지와 장영락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다. 피고 황정익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라. 피고 김유지와 장영락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마. 소결론
2. 피고 김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매매계약의 체결 나. 피고 김유지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다. 원고의 상계 주장 라. 소결론
3. 피고 정지연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장영낙에 대한 퇴거청구 가. 원고의 피고 정지연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 나. 원고의 피고 정지연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다. 원고의 피고 장영락에 대한 퇴거청구 라. 소결론 |
2014 3차모의 |
1. 피고는 원고 이대발에게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57 녹번빌라 102동 4층 402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7. 3. 접수 제121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김태평에게, 가. 원고 이대발로부터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서울 강동구 명일동 75-2 대 650㎡에 관하여 성루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0. 6. 3. 접수 제151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4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0.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가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근저당권설정등기들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가. 원고 이대발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나. 원고 김태평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2. 원고 김태평의 원상회복청구 가. 원고 김태평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체결 사실 나. 원고 이대발의 매매계약의 해제 다. 원고의 우너상회복청구로서 가액배상청구권의 발생 - 해제의 효과 라.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3. 결론 |
2014 2차모의 |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영수는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DSU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김미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박영수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김미옥 사이에서 2011. 12. 1.자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45 답 800㎡가 피고 박영수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피고 박영수, 김미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등 금전지급청구 가. 피고 박영수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나. 피고 김미옥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청구 라. 소결론
2. 피고 김미옥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가. 피고 김미옥으로부터의 차용 경위 나. 제2차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무효 및 그 반환 채무의 부존재 다. 소결론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나. 피대위권리인 피고 박영수의 권리 존재 다. 소결론
4. 결론 |
2014 1차모의 |
1. 피고 이재석, 김관수는 DS대하여 우너고에게 2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김관수와 피고 박재훈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7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나. 피고 박재훈은 원고에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DSU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송준하는 소외 박철홍(670425-1234667, 주소 : 서울 강남구 녾ㄴ동 447 논현아파트 101동 407호)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10 대 56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01. 8. 28. 접수 제65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원고의 피고 이재석, 김관수에 대한 청구 가. 피고 이재석, 피고 김관수에 대한 양수금 청구 나. 피고들의 D상되는 주장과 반박 다. 소결론
2. 피고 박재훈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 나.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다. 소결
3. 피고 송준하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나. 소외 박철홍의 피고 송준호에 대한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성립 다. 소결
4. 결론 |
2013 3차모의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일동에게, 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영업시설 1층 150㎡, 2층 150㎡를 인도하고, 나.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13. 10. 20.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사용·중지 시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이화순에게, 가. 피고 최미선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본 송달일까지는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김이동은 피고 최미선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2. 원고 김일동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김일동의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나. 차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다. 소결론
3. 원고 이화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물품대금과 대여금 청구 나 소결론
4. 결론 |
2013 2차모의 |
(답변서)
1.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송한다.
2. 원고의 피고 김건주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이양도에 관하여는, 가. 주위적으로, 원고의 피고 이양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 이양도에 대한 청구를 긱가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전속적 합의관할 위반의 항변(이송신청) - 본안 전 항변 가. 이 사건 법정의 토지관할 나. 피고 이양도와 피고 김건주 사이의 관할합의의 모습과 효력
2. 청구원인 사실의 인정 여부 - 다툼 없는 사실
3. 원고의 피고 김건주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부당성 가. 피고 이양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 나. 피고 이양도의 우너고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의 무효 다. 채권양도의 대향요건으로서 채권양도 통지의 요건 흠결 라. 피고 이양도의 피고 김건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항변
4. 피고 이양도에 대한 청구의 부당성 가. 본안 전 항변 - 피보전채권의 흠결 나. 본안의 항변
5. 결론 |
2013 1차모의 |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이차웅은 163,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박철진, 주식회사는 넥스트는 피고 이차웅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11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피고 정정보는 피고 이차웅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5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2012.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징 US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이건주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피고 이창웅, 박철진, 주식회사 넥스트(이하 피고회사라 함)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청구 및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 나. 예상되는 위 피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2. 피고 이차웅, 정정보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청구 및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 나. 소결
3. 피고 이건주에 대한 청구 가. 추심금 채권의 발생 나. 예상되는 피고 이건주의 주장에 대하여
4. 결론 |
2012 3차모의 |
(반소장)
1. 원고(반소피고)는 소외 송민영(581029-2148312,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래빌리지 105동 204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송민영에게 성루 마포구 서교동 15-1 대 328㎡에 관하여 2010.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준비서면)
1.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당부 1) 원고의 소외 송민영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사해행위 가) 재산적 법률행위 나) 소외 송민영의 무자력유무 나. 소결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대하여 가. 매매계약해제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무 나. 원고와 소외 송민영과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다. 피고의 사용수익권의 존재 라. 원고의 CJDRNSMS 신의칙에 반함 마. 소결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2011.10.31.부터 2011.11.9.까지의 부당이득청구에 대하여 다. 2011.11.10.부터 부당이득청구에 대하여 라. 원고의 CDJRN는 신의칙에 반함 마. 소결
4. 결론 |
(반소장)
1. 피고(반소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 권리불행사 나. 피대위권리(원고(반소피고)와 소외 송민영 사이의 매매계약) 다. 소결
2.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 이 사건 반소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3.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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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차모의 |
1. 피고 정인형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우너고에게 광주 북구 일곡동 300 대 333㎡ 및 위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23㎡에 관하여 200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남지인은 피고 정인형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1. 6. 30.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4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45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1. 피고 정인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원고와 피고 정인형의 매매계약체결 2) 계약의 이행 3) 소결 나.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오나성의 주장 가) 소멸시효 주장과 반박 나) 소결 2) 동시이행항변의 주장 가)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항변 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 주장 3)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2. 피고 남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피고 남지인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피보전채권 2) 보전의 필요성과 채무자인 피고 정인형의 권리불행사 3) 피대위권리로 피고 정인형의 피고 남지인에 대한 권리 가) 피고 정인형의 말소등기청구권 나) 피고 남인지의 소유권이정등기의 원인무효 4) 소결 나.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1) 본안전 항변 가) 피보전채권의 소멸 여부(당사자적격 흠결 주장) 나) 중복소송 여부 2) 본안에 관하여 가) 제125조의 표현대리 여부 나) 제126조의 표현대리 여부
3. 결론 |
2012 1차모의 |
1. 234, 234-1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피고 김진숙, 피고 최정민, 피고 최정윤은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234 대 180㎡에 관하여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DSU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김진숙, 피고 최정민, 피고 최정윤은 원고로부터 같은 동 234-1 650㎡에 관하여는 330,000,000원에서 2010. 6.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김근호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 1) 피고 김근호는 피고 김진숙, 피고 최정민, 피고 최정윤에게 인천 남동구 논현동 234 대 18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3. 30. 접수 제89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근호는 피고 김진숙, 피고 최정민, 피고 최정윤에게 같은 동 234-1 560㎡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3. 30. 접수 제89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가.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인도청구 피고 김진숙 피고 최정민 피고 최정윤은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논현동 234 대 180㎡ 및 같은 동 234-1 대 650㎡를 각 인도하라. 나. 피고 김그호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 피고 장호준은 피고 김진숙, 피고 최정민, 피고 최정윤에게 인천 남동구 논현동 234-1 대 18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200㎡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준비서면)
1.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퇴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와 소외 망 최인영의 매매계약의 효력 1) 원고와 최인영의 이중매매계약 체결 2) 제2매매계약의 효력 3)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4) 소결 나. 소외 망 최인영의 계약해제의 효력 1)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요건 2) 이행지체가 있을 것 3) 적법한 최고가 있을 것 4) 소결 다.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제1매매계약의 해제주장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2)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3) 피대위권리의 부존재 4) 소결 라. 제1매매계약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주장 1) 민법 제109조 착오 취소의 요건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3)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 4) 소결
2.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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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청구원인 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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