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공법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조합탈퇴 가능여부

lawbotkim 2019. 8.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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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 사업부진, 과장광고,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이를 해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아래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조합탈퇴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조합탈퇴 가능여부

. 탈퇴가부

1) ‘피고 규약상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않으나 동 규약은 조합설립인가이후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조합원탈퇴가능하므로 원고들 조합 조합탈퇴는 유효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7255)

 

2)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설립인가 후에는 교체, 신규가입 불가능)의 해석상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3617)

 

. 탈퇴사유 : 조합가입계약의 해제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가입계약의 해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업무대행사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4809), 계약 시 광고와는 현저히 다른 사정진행 등의 사정변경(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 등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만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결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더라도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있기 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시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조합관계자의 조합업무관련한 형사사건 진행 또는 결과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더욱 쉽게 탈퇴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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