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1. 서론
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 사업부진, 과장광고,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이를 해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아래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조합탈퇴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조합탈퇴 가능여부
가. 탈퇴가부
1) ‘피고 규약상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않으나 동 규약은 조합설립인가이후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조합원탈퇴가능하므로 원고들 조합 조합탈퇴는 유효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7255)
2)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설립인가 후에는 교체, 신규가입 불가능)의 해석상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3617)
나. 탈퇴사유 : 조합가입계약의 해제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가입계약의 해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업무대행사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4809), 계약 시 광고와는 현저히 다른 사정진행 등의 사정변경(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 등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만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결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더라도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있기 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시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조합관계자의 조합업무관련한 형사사건 진행 또는 결과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더욱 쉽게 탈퇴가 가능할 것입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비교 (0) | 2019.08.21 |
---|---|
행정행위의 효력 (0) | 2019.08.21 |
과로사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0) | 2019.08.2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0) | 2019.08.20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법률 제16431호, 2019. 4. 30., 일부개정) (0) | 2019.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