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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성립과 지료지급의무

1.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 ② 승낙없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③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2. 대법원은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해 ‘20년간 점유로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94다37912 판결). 3. 다만, 최근 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 시 법정지상권 소멸규정을 유추해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법률연구/민사 2019.08.20

과로사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1. 과로사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 에 발병,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만성간질환이있던 영업사원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 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

법률연구/공법 2019.08.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1. 현행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제5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법률연구/공법 2019.08.20

수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후 일부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1. 서론 가.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나. 이는 채권자가 소송의 제기 없이 ‘추심’을 위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지급명령결정문을 발부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동법 제465조 제1항). 나.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며(동법 제47..

법률연구/민사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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