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청구취지 예시

lawbotkim 2019. 8.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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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청구

1. 금전지급청구

.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금에 덧붙여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6.부터 2010. 4. 5.까지는 연 18%, 201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6.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인의 피고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원고에게 동일 또는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 원고 B에게 4,000,000,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 선정자 A에게 2,000,000, 선정자 B, C에게 각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 피고 A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피고 B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여러 피고별로 기간이 다른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2009. 1. 1.부터, 피고 B2009. 5. 1.부터, 피고 C2009. 7.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여러 피고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A50,000,000, 피고 B28,000,000, 피고 C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여러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부진정연대채무, 불가분채무,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 “공동하여문구를 부가한다.

2) 연대채무 : “연대하여문구를 부가한다.

3) 합동채무 : “합동하여문구를 부가한다.

. 주채무자 1인과 연대보증인 여러 사람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특정물의 인도청구

. 목적물이 동산이든, 토지이든, 건물이든 모두 인도청구해야 한다.

. 토지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의 건물 등에 미치지 않으므로, 토지의 인도청구와 별도로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철거”, 지상수목입목에 대하여는 수거”, 분묘에 대하여는 굴이청구도 함께 해야 한다.

. 토지 소유자가 지상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건물을 건물 소유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여 있을 때(보통 임차인)에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는 퇴거청구를 해야 한다.

. 토지대장과 등기부 상의 표시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대상을 기준으로 하되, 괄호를 이용하여 그 안에 등기부상 표시를 병기한다.

. 물건인도청구의 경우, 판례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간접점유자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면(기각사유), 인도 약정(매매 또는 임대차)에 따른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점유보조자 상대로는 안 된다.(기각사유)

1) 대지 인도청구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암사동 288-90 345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재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별지목록]

1.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1 500

2.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432 도로 200

3.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259 잡종지 420. .

 

2) 건물 인도 또는 철거 청구의 경우

) 일반적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암사동 288-9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80.64, 270.72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암사동 756-18 200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표시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암사동 288-9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00(등기부상 표시 : 같은 동 288-9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0)를 인도하라.

 

3) 토지건물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암사동 288-90 245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를 인도하라.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 피고 A는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

. 피고 B는 같은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를 각 인도하라.

 

4)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퇴거와 건물철거) 및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1. 원고에게,

. 피고 A는 별제 제1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 피고 B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3.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 기재방법

기존의 등기원인이 부존재 내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내용의 기재가 불필요하다. 다만,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실효됨을 원인으로 말소등기할 경우(변제, 해지, 소멸청구 등)에는 그 사유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해야 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장기동 71 123에 관하여 2011. 2. 1. 매매(증여, 취득시효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 100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11. 1. 18. 접수 제28545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1.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피고로 된 경우(AB원고, A명의 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 A는 피고 B에게 2009.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

.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대자인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경우, 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피고는 소외 A(750828-1458754, 주소 : 서울 강동구 명일동 81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대위에 의한 등기의 말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 A에게,

(1) 피고 B는 서울지방법원 2010. 10. 1. 접수 제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는 같은 법원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A는 원고에게 2011.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제한물권 등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

1) 전세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150,000,000, 존속기간 2013. 4. 17.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5.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800,000,000, 채무자 부족해(810210-1022300, 주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141), 변제기 2013. 2. 25., 이자 연 20%, 이자 지급시기 매월 25일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800,000,000, 채무자 A(810210-1022300, 주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141)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근저당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 3. 5. 접수 제21545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1. 3.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말소등기의 기본형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9. 5. 11. 접수 제24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9. 5. 11. 접수 제24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0. 5. 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 5. 11. 접수 제24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부동산등기법상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을 구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 말소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경우 : 승낙의사표시

1. 원고에게,

.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9. 5. 11. 접수 제24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B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 3. 5. 접수 제215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3. 1.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 3. 5. 접수 제215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3. 1. 확정채권변제(저당권의 경우는 변제로 쓴다.)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0. 1. 접수 제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피고 B는 같은 등기소 ~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피고는 소외 A(750828-1458754, 주소 : 서울 강동구 명일동 812)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1. 3. 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5. 장래이행의 청구

. 기재례

기한부 청구

피고는 2011. 12. 2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장래부당이득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1. 3. 3.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선이행 조건부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 3. 5. 접수 제215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동시이행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가압류된 금전채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이행청구

1)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 소의 이익 긍정

2) 가압류가처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이행청구 : 가압류 해제조건부 이행청구 가능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장기동 71 123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김갑동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1. 1. 9.2011카합5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201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건물 인도채무의 기재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에서 2011.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ㄷㅇ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 확인청구

1. 부동산소유권확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 김갑동과 피고 이을동 사이에서 김포시 장기동 71 123가 원고 김갑동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원고들 또는 피고들 사이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확인판결 효력이 생기는 경우의 기재례)

 

2. 임차권존재 확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2. 1. 임대차계약에 의한 기간 2, 임차보증금 50,000,000, 차임 매월 500,000원으로 한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채무부존재 확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9. 1.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정통합동법률사무소 2010. 1. 14. 작성 2010년 증서 제46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채무는 7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이사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

피고의 2011. 2.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성춘향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이몽룡을 이사로 선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5. 기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1, 5.자 해고(처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0. 7. 15. 작성된 별지 내용의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망 김갑동과 피고 사이의 2010. 6. 13., 2010. 10. 4.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망 김갑동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 김갑동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형성청구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재례

. 원물반환청구

1. 피고와 소외 김갑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갑동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25. 접수 제13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액배상 청구

1. 피고와 소외 김갑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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