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요지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판단
가.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하면서 원고가 우선 소송관련비용을 지급하되, 피고 패소시 원고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 승소시 승소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 약정은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소송위임계약이 소송도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며, 처리된 사무가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임계약 종료시까지 들인 소송관련비용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3. 결론
가. 위 사안에서 원심은, 위임계약 제3조 제1항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 검증 및 감정료,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비용 등 소송관련 비용 일체를원고가 대납하되, 원고가 대납한 위 소송비용 등은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금원으로서 승소금에서 우선 환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는 ‘피고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보수 전액과 대납한 소송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제1항은‘메트로티앤씨에서 실시하는 하자진단은 세대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자진단비용은3,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원고가 선지급하고 승소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대하여 정산약정으로 보아 위임계약을 해지한 이상, 원고가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수임인인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도중에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원고가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비용상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