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 유무의 확인
가.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②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나. ①번부터 ④번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자신이 ②번 이후에 속한다면 전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에 해당함에도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 침해시 상속재산 회수 방법
가. 공동상속인의 경우
1)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2) 또한, 유류분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
순서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
3)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다.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의 경우
1)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2)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3)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분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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