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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말합니다(민법 674조의 2).
최근 민법이 개정되어 2016. 2. 4.부터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약관에 따른 취소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환불관련특약은 여행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하고 고객에게 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여행 주최자가 제공한 숙박, 식사 등이 설명한 것과 달리 질이 낮거나 여행관련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여행숙소나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감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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