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 및 제출하여야 함.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예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① 재외국민이거나 ②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하여야 함.
부부 쌍방이 모두 재외국민일 경우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음.
나. 숙려기간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함.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함.
라.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당사자 일방은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