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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에 운송을 의뢰한 화물이 멸실·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삿짐센터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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