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임대차 원상회복범위

lawbotkim 2022. 9.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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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의하여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장사를 승계 받은 세입자의 경우 그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잦은 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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