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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하는 경우 또는 계약 존속 중 쌍방 합의로 월 임대료 인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 일방의 의사로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0조의2. 시행령 제2조)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환산보증금이 위 지역별 금액 이하인 경우 : 5%로 제한.(보증금+월차임*100=합산 금액'의 5%한도)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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